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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을 늦어지게 하는 결정적 문제 다섯가지

1.5세 이민자로 F-2 DEPENDENT비자부터 시작하여 미국 변호사 사무실 대표까지,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주권 취득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왔다. 다들 “내 영주권 언제 나오나.. 왜 아직도 안 나오나..” 이 생각만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한다. 그래서 오늘은 영주권 취득이 늦어지는 결정적 문제 다섯가지를 이야기 해 본다. 물론, 시대적 배경 등 외부의 문제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도 컨트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재벌집 막내아들”의 주인공이 아닌, 대부분의 평범한 영주권 신청자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들만 알려드린다.

1. 프로세스 시작이 늦었다. “지금” 시작해야 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적기의 “타이밍”을 놓치고, 돈과 시간을 더 많이 쓴다. 같은 카테고리 안 이라면, 영주권은 결국 “선착순”이다.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듯 “우선일자”와 “접수일”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난 H1B비자 있으니까,” 또는 “난 시민권자 여자친구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영주권을 시작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한 예로, 캐나다와 멕시코 시민권자는 TN비자라는 단기 취업 체류신분이 있다. H1B처럼 추첨에 뽑혀야 하는 STATUS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이용된다. 가장 내 기억에 남는 손님은, 이 TN 신분으로 10년 넘게 미국에서 이 회사 저 회사 이직하시던 분이다. 이 분과 같은 직업의 다른 손님들은, 이미 영주권을 받아서 나와 상담할 필요도 없이 미국에서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지내고 계신다. 또 다른 예로, 시민권자 여자친구와 결혼 할 생각으로 취업 영주권을 시작도 하지 않은 한 손님, 결국은 몇 년 후 여자친구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혼이혼하고 영주권은 받지도 못하고 한국에 돌아갔다. 회사를 통한 취업 영주권 오퍼는 시간이 지나 철회 되었다.

“내가 뭐 미국에서 계속 살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생각도 위험하다. 당신은 이미, 이 미국 땅에서, 외국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J-1인턴으로 1년정도 있다가 한국에 다시 나가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거나, F-1으로 대학 졸업하고 한국에서 일 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플랜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영주권은 최우선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가진 조건과 지식 안에서 앞날을 계획하게 된다. 내가 미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아무 회사에나 제약 없이 일 하거나, 내 사업을 시작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와 동등하게 대우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적어도 앞으로 내가 이렇다 할 뚜렷한 계획이 없다면, 미국에서 학생이던 취업이던 어떤 목적으로 있건 영주권은 필요하다. “언젠간 받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이 생각으로 인해, 당신의 영주권 취득일은 점점 멀어져만 갈 것이다.

2. 스폰서 선택이 처음부터 잘 못 되었다.

많은 미국 영주권은 “스폰서” 제도이다. 내가 “스폰서”따위는 필요 없을 만큼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다. 스폰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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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ne who assumes responsibility for some other person

  2. A person or an organization that pays for or plans and carries out a project or activity

(Merriam-Webster Dictionary)

취업 영주권의 경우 더 두드러지는 문제이다. 회사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로 움직인다. 즉, 회사가 한 외국인 고용자를 위해 “책임”을 지고 “영주권 취득”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해 주어야 한다. 회사에서 그 고용자를 스폰서 하면서 “얻을 것”에 대한 계산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회사는 그 고용자를 책임질 이유도, 프로젝트를 진행 해 줄 이유도 없다는 뜻이다. 이 계산이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을까? 회사를 직접 운영해 보지 않는다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늠하기 어렵다. 가족 영주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경제논리만 가지고 가족을 스폰서하는 일은 없다. 사람의 마음이 더 큰 작용을 한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걸 느끼지만, 나는 아직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싶다). 이 말을 깊이 생각 해 보기 바란다. 당신의 회사나 가족에게, 당신은 INDISPENSABLE한,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가? 이 생각이 내 스폰서 선택 기준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냥 나에게 “영주권을 해 주겠다”라고만 말 하는 회사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취업비자와는 다르게, 영주권은 회사의 재정능력이 중요하다. 이 또한 전문가와 상의 하고 선택해야 한다.

3. 영주권 카드를 손에 쥐기까지의 “시간 예상”이 잘 못 되었다.

영주권 카드를 손에 쥘 때까지, 사람마다 너무나 시간이 다르다. 어떤 이는 이민국이 가장 빠를 때 결혼영주권을 시작해서 신청한지 세 달만에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취업영주권이 한 번 “엎어”져서 첫 단계를 시작한지 5년만에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취업영주권 문호에 걸려서 첫 단계를 시작한지 7년만에 받은 사람도 있으며, 어떤 이는 시작 조차 못 하고 DACA신분으로 20년 살다가 결혼영주권을 이제야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나와 비슷한 직종에 비슷한 규모 회사에서 받았는데, 왜 내 친구는 1년 반도 안 되서 받고, 저는 거의 3년이 걸린다는 거죠?”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항상 강조하지만, 영주권은 “권리”가 아닌 “혜택”이다. 미국 노동청은 정해진 숫자의 사람들이 일을 하며, 접수비라는 것 조차 받지 않고, 미국 자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인다. 이민국은 더 심하다. 이민국은 세금이 아닌 신청자들의 “접수비”로 움직이며, 역시 정해진 숫자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또 정치/경제적 아젠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신들만의 자잘한 프로세스를 바꾼다. 그래서 이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똑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얼마든지 결과나 세부 진행과정이 다를 수 있고, 또 정해놓은 “타겟”만 있을 뿐 “데드라인”이랄 것이 없다. 게다가 1년에 발급할 수 있는 총 숫자까지 정해져 있다. “나는 이랬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꺼야”라고 함부로 말 할 수 없는 것이 이민이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공식 프로세싱 타임을 체크해야 하며, “아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기대지 않고, 공식 발표와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4. 돈과 영주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다.

“내 커리어! 놓치지 않을거예요!”라는 생각으로 돈, 경력, 베네핏, 영주권, 모든 것을 다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발전을 가장 최 우선으로 여기고 산다. 맞다. 그렇지만, 내 영주권 스폰서 회사 또한 인간의 마음으로 움직인다. 한 회사가 아무 제약 없이 고용 할 수 있는 “자국민”인 영주권자나 미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 고용자를 선택하는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들은 어떤 마음일까? 외국인 고용자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고 해도, 다른 영주권자나 미국인과 같은 출발선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까? 왜 그래야 할까? 외국인 고용자는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커리어와 체류신분 둘 다 한방에 해결 할 수 있을까? 회사가 “밑지는” 장사를 나를 위해 계속 해 줄까? 왜 그래야 할까?

스폰서 뿐만 아니라 비용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민 변호사로 일 하다 보면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케이스를 이미 진행하는 손님들이 second opinion을 원하거나, 변호사를 바꾸려는 손님들을 상담하게 된다. “변호사 비용”만 생각하고, 변호사의 스타일이 자신과 맞는지는 알아보지 않는 손님들을 만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영주권 프로세스는 누가 해도 똑같이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다. 엄연히 법률 “서비스”이고, 정당한 서비스에는 정당한 대가가 지불된다. 변호사비용이 저렴하다면 그것에도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도 이윤을 남기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밑지는” 장사를 하려고 할까? “If it seems too good to be true, it probably Is.”

5. 자기객관화가 부족했다.

“나를 모셔가야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 왔는데!” “남들 이만큼 받는데, 나도 이 정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나를 쓰려면 당연히 영주권은 해 줘야지.” “내가 영주권 해 준다니까 이런데서 일 하는거지.”

“너가 시민권자니까 내가 너같은 사람을 만나는거지.”

모든 사람은 유니크하다. 이 하늘 아래, 나와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렇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객관적으로 ‘비범’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객관적으로 ‘비범’하다면? 그렇다면 꼭! 스폰서 없이 바로 영주권을 받을 방법을 전문가와 알아보기 바란다. 그 또한 자기 객관화이다. 위의 말들은 실제로 내가 이민변호사로 일 하면서 내 손님, 남의 손님, 상담, 그리고 지인들에게 한 번씩 듣는 말들이다. 회사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일할 사람은 많아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존감”이 높은 것은 좋다고 믿는다. 그러나 자존감과 “자기애”는 완전 다른 컨셉이다. 자존감은 타인을 자신과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자기애는 과하면 요즘 유행하는, “나르시시스트”적인 기준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남들은 “나와 다른 부분”에서 특별 하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아는 사람”이 자기객관화를 잘 하는 사람이다. 나에게 주어진 직장, 직업, 사람, 모두 “지금의 나”를 여과없이 객관적 지표로 보여주는 것들이다. 김미경 강사는 어떤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런데서 일 할 사람이 아니예요~ㅠㅠ”라고 말 하는 사람에게 거침없이 이야기 해 준다고. “아니~ 너 지금 그런데서 일 할 사람이여!” 만약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분야 전문가에게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고 빨리 플랜B로 전환하길 바란다. 이 마음이 부족해서 중간에 케이스가 엎어지고, 스폰서 회사에서 짤리고, 이혼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영주권이 없는 지금의 나”를 똑바로 볼 줄 알아야 영주권 취득도 빨라진다.

오늘의 결론은, “영주권 취득의 길은 원래 멀고 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인생의 다른 문제 해결법들과 동일하게, 결국은 영주권도 멘탈 싸움이다. 영주권 취득을 늦어지게 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신중하고 신속한 결정, 결정 후의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물론 어렵다. 한 때 순두부 멘탈이었던 나도 지나왔다. 그 어려운 길을 곧 지나서, 더 단단해질 당신들을 항상 응원한다. 🙂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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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sarah@lawyerele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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