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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스타트업 오너도 받을 수 있을까? 추첨 될 확률도 높아질까?

10월 23일, 이민국은 H-1B 비자 개혁 제안을 공표했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짧게 요약 해 본다:

  1. 회사의 오너도 H-1B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스타트업 오너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대신 3년이 아닌 1년 6개월의 기간을 주겠다.

  2.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회사를 통해 lottery에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한 명에게 하나씩만 lottery를 등록하게 하여 “한 사람이 뽑힐 확률”을 높이겠다.

  3. H1B cap-exempt(lottery에 뽑히지 않아도 되는)에 적용되는 범위를 기존의 nonprofit 회사뿐 아니라, 이러한 회사에 파견되는 직원 등 좀 더 넓게 적용하겠다.

  4. F-1에서 H-1B로 cap-gap 적용을 기존의 10/1에서, 그 다음 해 4/1까지로 늘려주겠다. 즉, H-1B 시작일을 10/1이 아닌 다른 날짜로도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

  5. 4년제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구체적인” specialty의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도록 좀 더 타이트하게 적용하겠다.

위의 다섯가지 모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 명에게 하나씩 lottery를 등록하게 하겠다는 것은 최근 지속되어 온 lottery 확률 악화를 막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회사 설립을 장려하는 현재 이민국의 경향을 확연히 보여준다. 그러나 4년제 학위, 특히 “경영학”등 일반적인 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 룰은 일단 앞으로 60일 동안 의견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아직 룰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체 proposed rule은 여기에서 확인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카카오톡 ID – mssarah21

인스타그램: @lawyerelena.u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elenajeon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만들어 진 영상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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