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 할 수도 있다.
H1B 비자는 무작위 추첨(lottery)에 매년 3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졸업”식”을 하고 학위(diploma)를 받는 날은 주로 5월이 된다. 그래서 주로 이미 “졸업”을 하고, OPT를 신청 하고, OPT로 일을 시작 한 회사에서 그 다음 해 3월 말까지 무작위 추첨에 등록을 하게 된다.
만약 내가 학사학위 졸업 예정자인데, 무작위 추첨에 등록 해 줄 회사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내가 5월에 졸업장을 받는 것이 확실하고 3월 말까지 모든 coursework가 끝나서 졸업식만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서면으로 확인 해 줄 수 있다면, lottery에 등록 해서 한 번이라도 뽑힐 확률을 높이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신청자가 Master Cap (미국 내 석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20,000개의 추가 비자)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학사학위 regular cap보다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졸업 전에 석사학위 coursework가 3월 말까지 끝나 졸업식만 앞두고 있다면 Master Cap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명하다. H1B비자는 1년에 한 번 밖에 뽑힐 기회가 없고, 최대한 빨리 뽑히는 것이 추후에 영주권 신청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만약 석사학위 coursework가 3월 말까지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사학위 regular cap으로라도 지원 해 보는 것이 권장된다. 어차피 H1B 추첨은 무작위이기 때문에 (물론 석사학위 cap이 뽑힐 확률이 좀 더 높긴 하지만), regular cap으로 지원 되어 있더라도 뽑히는 지원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신청자가 학위 말고도 일한 “경력”이 있다면, 학위 대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원자가 대학교에서 3년 이상 공부를 했고, 3년 이상 관련직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면, 이미 4년제 학사 학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년 이상 공부를 했다면, 6년 이상 경력이 4년제 학사 학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대학교에서 1년도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12년 이상 경력이 있다면 또 가능할 수 있다 (이민국의 3-to-1 룰).이렇게 되면 coursework 종료 타이밍과 관계 없이 H1B 비자 추첨에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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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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