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미국 영주권을 뺏길 수 있는 네가지 방법

미국 영주권, 가족초청이나 취업을 통해 미국에서 “영구히(permanently)” 거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린카드 (green card)라고 불리는 초록색 카드를 받게 되고, 조건부 영주권인 경우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조건부가 아닌 경우 10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미국 영주권 소유자는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은 언제든 아래의 네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 뺏길 수도 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알아보자.

첫번째 경우, 6-12개월 이상 미국 밖에 나가 있었고, 리엔트리 퍼밋 (재입국 허가서)를 미리 신청 해 놓지 않았다.

가장 흔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영주권은 미국을 주 거주지로 두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주는 권리이다. 법률상으로는 12개월 이상 나가 있는 경우 영주권을 버린(“abandon”)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12개월보다 짧은 기간을 미국 밖에 나가 있었더라도, CBP 입국 심사관의 시선에서 “이 사람은 미국에 계속 살 생각이 없다”고 판단되면, 영주권을 뺏길 수도 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미국 밖에 체류 할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에 미리 리엔트리 퍼밋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리엔트리 퍼밋은 승인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미국 밖에 체류해도 영주권 신분을 유지 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밖에서 번 돈도 세금보고를 미국에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 점을 간과하지 말고 세금보고 또한 확실히 해야 한다. 만약 리엔트리 퍼밋도 없고 영주권을 뺏기게 되면, “returning visa”를 신청하여 받거나, 영주권을 처음부터 다 다시 받아야 한다. “응? 내가 아는 누군가는 8개월을 나가 있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은, “운”에 모든 것을 기대는 것으로 영주권을 뺏겨도 좋다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맞다. 영주권을 힘들게 받았다면, 유지를 하는 것 또한 본인의 책임이다. 이민은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을 잊지 말자.

두번째 경우, 영주권을 받을 때 사기나 위조 (fraud or misrepresentation)를 통해 받았거나, 이민국의 에러로 영주권을 받았다.

처음 영주권을 받았을 때, 서류를 조작하거나 사기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영주권을 뺏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이민 비자 신분일 당시에 서류를 조작하였거나, 시민권자와의 사기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거나, 또는 영주권 신청서에 거짓을 기재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이다. 이민국은 시민권자 배우자 결혼 영주권에 대해, 승인 이후에도 “실사”라는 것을 통해 진실된 결혼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신 손님 중 한 커플은, 이민국에서 세 번이나 언더커버 형식으로 사람을 보내 이웃들에게 이 커플이 실제로 함께 사는지 등등 조사를 하고 갔다고 했다. 그리고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결혼한 경우, 상대편 미국인 배우자가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 (annulment)을 제기하여 받아들여져,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영주권이 취소(“revoke”)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민국 자체의 실수로 인해 영주권이 발급 된 경우이다. 이것은 영주권자에게 정말 억울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영주권 문호가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이민국 직원의 실수로 영주권이 발급 된 것이 이민국 자체에서 확인되어 영주권 취소 노티스를 받아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신 손님도 계셨다. 이 외에도 시민권을 신청 할 때, 부모의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부모는 미국에서 취업 할 것 처럼 영주권만 받고 자녀만 미국에 살다가, 자녀가 시민권을 신청 할 때 부모가 단 하루도 취업 영주권 스폰서와 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시민권 신청 전에 이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 미리 알리고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번째 경우, 특정 형사법을 위반했다.

형사법 위반의 경우, 모든 죄가 영주권을 뺏기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어떤 죄가 영주권을 뺏기게 만들 수 있는지는 형사법과 이민법을 모두 다루는(crimmigration) 변호사만이 제대로 조언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강력 중범죄(aggravated felony)와 비윤리적 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가 있다. 이 필드의 법은 계속 바뀌고 있으며, 주 마다 형사법 법령이 다르지만,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제대로 분석하기에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다.

형사적 문제가 있는 경우, 죄의 경중에 상관 없이 이민법과 형사법을 모두 다루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듣는 것은 필수이다. 자신이 판단 했을 때 별 일 아닌 죄목도, 이민법 상으로 비윤리적 범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state) 형사법원의 판사는, 법정에 선 형사법 피고인에게 이민 신분을 묻게 된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대답을 들으면, 형사법원 판사는 이민법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들었느냐고 확인하게 된다. 변호사와 검사가 사전 형량 조정(plea deal)을 할 때, 이민법상으로 문제가 되어 영주권을 뺏길 수 있는 죄목에 섯불리 유죄 인정(guilty plea)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찰에 한 번이라도 잡혀서 수갑을 차거나 지문을 찍게 되면, 영주권자인 경우 무조건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현명하다.

네번째 경우,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이민국에서 조건 해지가 거절(deny)되었다.

대표적인 조건부 영주권은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받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이다 (물론, EB-5로 영주권을 받아도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지만, 그 숫자가 적으므로 이번 글에서 논외로 한다). “영주권”이라는 말에 그냥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2년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90일 전부터 영주권 유효기간까지 조건부 해지를 신청하여 접수되어야 한다. 이 “조건 해지”를 타이밍 맞추어 제대로 접수하지 않으면, 추방 재판에 회부 될 수 있다. 또한, 이민국에 조건부 해지를 접수는 하였는데, 제대로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조건 해지가 거절되면, 이민국에서는 케이스를 이민 법정에 넘기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추방 재판에서 이민 검사(DHS attorney)와 싸워야 한다. 그러므로 내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2년이라면, 영주권을 받은 그 순간부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 전에 미국인 배우자와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다음 스텝을 계획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영주권자인데 시민권자 자격으로 투표를 했다거나, voter registration을 실수로 했다거나, 영주권자 주소변경을 하지 않거나, 다른 이의 이민 사기를 돕는 등 다른 문제들도 영주권 박탈로 이어 질 수 있다. 이민의 경우,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돌이킬 수 없거나, 돌이키기에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 갈 수 있다. 뉴저지 이민 검사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뉴저지 Newark 이민 법원에만 약 80,000개의 케이스가 적체되어 있다고 한다. 몇 년에 걸쳐 추방 재판에서 싸우고 싶지 않다면, 오늘 이 글에서 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미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다면, 미국 밖에 장기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갱신하거나,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모든 것을 진행하기 바란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sarah@lawyerelena.com

인스타그램: @lawyerelena.u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elenajeon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elenaj812/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의 글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Relat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