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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받으면 뭐하나..

최근 미국 이민법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미국 영주권 받아봤자 쓸모 없는 것 아니냐는 댓글을 보게 된다. 그러나 미국 내 많은 학생 비자(OPT/CPT) 혹은 취업비자(외국인 노동자)를 가진 이들은 여전히 영주권을 받고 나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같은 회사 내에서도 승진을 하거나,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거나, 자신의 사업을 열어 운영하는 오너가 되기도 한다. 가족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은 영주권 취득 전 얼마나 미국에서 비이민 비자 신분, 또는 불체 신분으로 지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없던 일자리를 갑자기 찾게 되거나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더라도 단순히 ‘영주권’만 생각하고 미국 내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설계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영주권 카드만 받고, 소위 말하는 ‘그냥 쉬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취업 영주권을 받았다면 관련 직종으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결국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영주권 승인을 받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반응으로 나뉜다.

  1.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한다.

  2. 아무런 감정이 없다.

  3. 오히려 우울해하고 허무해진다.

영주권을 받으면 모두가 기뻐하는 것 아니었나? 사람마다 이렇게 반응이 다른 이유는,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다르고 그 영주권을 받기까지의 ‘사건사고’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주권의 ‘소중함’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민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나를 예로 들어보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처음부터 영주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긴 세월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민 1.5세대 산증인이다. 내 영주권? 나 스스로 받아야만 했고, 그 영주권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책으로 쓰면 두 권은 나올 정도다. 실제로 내 이민국 기록을 다시 살펴보니 그 정도 분량이다. 정말 어렵게 취업 영주권 승인을 확인했을 때, 어머니께 전화해 아무 말 못 하고 그냥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난다. 영주권 없이 미국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 서럽게 느껴졌던 것 같다. 미국 영주권,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받을 필요가 있을까?

중요한 대전제가 있다. 영주권은 미국을 ‘집’으로 삼을 사람만 받아야 한다. 영주권은 미국에서 적어도 5년 이상 살겠다고 마음을 굳힌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 이미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 신분으로 5년 넘게 거주 중이거나 앞으로도 5년 이상 미국에 살 계획이라면 영주권은 의미가 있다. 나는 영주권을 받았을 때 이미 미국에서 10년 넘게 거주 중이었고, 앞으로도 미국에서 살 계획이었기 때문에 영주권이 내게 의미 있었다. 나와 가족이 영주권을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썼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지출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몇 년 살아보고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면 영주권이 과연 필요할까? 아마 아무 의미 없을 것이다. 반면, 앞으로 5년 이상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며 살 계획이라면, 영주권이 다른 비이민 비자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럼 영주권을 받으면 어떻게 미국 내 삶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을까?

  1. 미국 출입국이 비이민 비자보다 훨씬 자유로워진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유효한 영주권 카드와 한국 여권만 있으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비이민 비자처럼 I-797 등의 서류를 필수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다만, 미국 밖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영주권자는 미국을 자신의 홈그라운드로 여겨야 한다.

  2. 업종에 상관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F-1, H-1B 등 한국인이 많이 가진 비자들은 ‘부업’에 제한이 있다. 전공과 관련된 일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이 걸려 있거나, 오너십을 가진 곳에서 취업비자를 받기는 어렵다. E-2 등 투자비자도 있지만 소규모로 시작하려면 서류가 복잡하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체 오너가 될 수 있다. 취업 영주권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관련 직종의 일을 메인으로 해야 하지만, 부업이나 사이드 잡은 자유롭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련 직종으로 내 사업체를 차릴 수도 있다.

  3. 배우자에게 미국 영주권을 스폰서 할 수 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에게도 영주권을 스폰서 할 수 있다. 물론 시민권자가 되면 더 빠른 프로세싱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자도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불가능하지는 않다.

  4. DMV 등 미국 관공서 제출 서류가 줄어든다. 비이민 비자 신분은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신분이 시스템상 확인되지 않아 긴 대기와 반복 방문이 필요하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서류 확인이 간단해 DMV 방문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5. 미국 정부가 나를 추방하기 어렵다. 최근 뉴스에서 영주권자도 추방된다는 ‘호들갑’을 떠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영주권자는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원래 추방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비이민 비자에 비해 추방 절차는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 내가 무슨짓을 해도 추방 되지 않는 상황을 원한다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영주권자도 추방당한다’는 말은 반만 맞는 이야기다. 미안하지만, 비이민 비자는 훨씬 쉽게 추방된다.

  6. 이직, 이사가 훨씬 수월해진다. 유학생 신분은 학교에 등록해야 하고, 취업비자는 스폰서 회사에서 퇴사하기 어렵고, 투자비자도 사업체를 옮기기 어렵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학교를 그만둬도 되고, 취업 스폰서가 아닌 회사는 바로 퇴사 가능하며, 취업 스폰서 회사도 일정 기간 후 퇴사할 수 있다. 시골 생활이 답답하면 도시로 이직하거나 잠시 쉬어갈 수도 있다. 또한 영주권 최대 혜택 중 하나는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이다. 비이민 비자는 한 회사에 묶이는 리스크 때문에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내가 변호사로서 본 바로는, 취업/학생 비자 신분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세금보고 기록상 소득이 평균 2~3배로 상승했다. 같은 회사에서도 영주권자에게는 프로모션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예: 일반 사원에서 매니저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면 대부분 스폰서를 요구하지만, 영주권자는 스폰서가 필요 없어서 상대적으로 쉽게 취직할 수 있다.

  7. 영주권을 받은 후 3년 또는 5년 후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여권과 투표권을 원한다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3년 후, 그 외의 경우 5년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자가 되면 배우자의 영주권 스폰서 기간이 단축되고 부모님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며, 장기간 한국 체류 시에도 영주권 갱신이나 재입국 허가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8. 미국 내 부동산 취득이 수월해진다. 비이민 비자는 단기 체류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모기지를 얻어 부동산을 사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신용도가 더 높게 평가된다.

  9. 은퇴 후 사회보장 수급이 가능해진다. F-1 OPT/CPT이든 H-1B이든 W-2를 받았다면 사회보장세가 공제된다. 이 연금은 미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단, 은퇴 연금 신청 시 62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사회보장제도는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언더 펀딩 문제가 있어 외국인 수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0. 미국 내 학교 등록과 학비가 더 유리해진다. 영주권자는 공립학교 등록금이 유학생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다. 입학 자체도 더 수월해지고, FAFSA(연방 학자금 보조금) 신청도 가능해진다.

  11. 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쉬워진다. H-1B는 스폰서 회사에 묶여 있어 실직 시 실업급여 받기가 어렵다. F-1 OPT/CPT도 전공 관련 일자리에 한해 체류가 가능해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 않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실직 후에도 당장 재취업이 가능하므로 주정부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를 길게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은 ‘만능’이 아니다. 완벽한 사회는 없고, 미국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에도 한국과 같은 문제들이 있고, 한국과 다른 문제들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 없는 강대국의 독특한 사회적 장점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한국의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나 시스템에 아쉬움이 많거나, 내 자녀에게 미국에서의 삶을 경험하게 해 주고 싶다면, 미국 영주권은 필요하다. 여전히 쓸모 있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카카오톡 ID – mssara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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