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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시 영주권 유효기간 연장, 36개월로 확대

 

2024년 9월 10일부터 이민국은 영주권 카드(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을 36개월로 자동 연장합니다. 이 연장은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를 제출한 영주권자에게 적용됩니다. 유효기간 만료 예정이거나 만료된 그린카드의 갱신을 위해 I-90 양식을 제출한 합법적 영주권자는 이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I-90 접수 통지서가 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을 24개월 연장해 주었습니다.

이민국은 새롭게 제출된 영주권 갱신 요청을 접수한 사람들을 위해 I-90 접수 통지서의 문구를 업데이트하여, 현재 그린카드의 만료일로부터 36개월 동안 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수정했습니다. 9월 10일부터 이민국은 I-90 신청서가 처리 중인 사람들에게 수정된 접수 통지서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접수 통지서(receipt notice)는 만료된 실물 그린카드와 함께 제시되면, 지속적인 신분 및 취업 허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장은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신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린카드 갱신을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물 그린카드를 더 이상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대체 그린카드를 받는 동안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 증명이 필요하다면, 이민국 현장 사무소 예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90 양식을 제출한 후 ADIT 스탬프(외국인 문서, 신원 확인 및 통신 스탬프)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린카드 갱신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사무실을 연락하여 법률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sarah@lawyerelena.com

인스타그램: @lawyerelena.us

블로그: lawyerele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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