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부터, 미국 내 다른 비자로 입국 한 사람들이 F-1(유학생 비자)으로 체류신분을 변경 할 때, 급행 신청(premium processing)을 함께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몇 년간, F-1으로 신분 변경에 거의 1년 이상이 걸리면서, 미국 내에서 합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 하지 못하게 된 어린 학생들의 사연이 쏟아졌었다. 부모의 비자에 동반가족으로 21살까지 지낼 수 있던 학생들의 F-1 신분변경 신청이 오래 걸리면서, 학교에 더 이상 다니게 될 수 없거나,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못하는 등 많은 어린 친구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미국 내 학교들에서 이 이유로 학생들을 유치하게 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민국은 각종 단체와 언론의 질타를 받게 되었다.
지난 12일, 이민국은 공식적으로 F-1 신분변경에 대해 급행신청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는 뉴스를 발표했다. 6월 13일 화요일부터 이미 이민국에 신분변경 케이스가 접수되어 계류중인 케이스들에 대한 급행신청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신분변경 케이스는 6월 26일 월요일부터 받는다는 것이다.
이민국의 급행신청 확대는 “자국민의 세금”이 아닌 “접수비”로 움직이는 이민국의 입장에서도, $2,500의 추가적인 비용을 더 받는다는 점에서 이민국에 이익이다. 또한 F-1으로 신분변경은 주로 재정 능력(financial ability)이 충족 되는 학생과 그 가족들이 내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업무에 비해 수월한 업무를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답답함과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학교, 학생, 변호사, 모두에게 이익이다.
이번 급행신청 확대는 F-1, F-2, M-1, M-2, J-1, 그리고 J-2 신분변경 모두에 해당된다. 이렇게 신분변경 요청에 급행신청을 하게되면, 이민국에서 지문 정보와 다른 필수 서류를 모두 받은 후, 30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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