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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주식거래 해도 되나요? 이민법에서 말하는 “일”

 

지난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비 이민 비자는, 일 해도 된다는 허가가 없으면 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민법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건 뭘까요?

“일” 이란, 서비스나 노동을 돈이나 다른 베네핏으로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의 노동을 들여서 돈, 집세, 밥 값 등등을 다른 사람에게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일 입니다. 그렇다면, 내 노동을 들여서 미국 주식을 사고 판다면? 아니, 내 노동을 들였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면? 일을 한 것인가요? 애매하죠?

1. 미국 주식, 코인 사고 팔기 – 일이 아닌 “투자”

일단 주식 거래는 한국에서도 “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 일이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미국에서도 똑같이 내 돈을 투자해서 불리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노동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불로소득”이 되는 것이죠. 배당금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unearned income”이라고도 불립니다. 내가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 (내가 소유한 주식회사들)이 생산활동을 합니다. 그저 미국 주식을 사고 판다고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주식으로 돈을 버셨다면 당연히 income으로 미국 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2. 유튜버, 스트리머 – 일

유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로 유튜버나 스트리머로 구글 수익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일”로 간주됩니다. 취미로 블로그나 유튜버를 해도 되지만, 취미의 수준을 벗어나 내가 영상/글을 “생산”하고 이로 인해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유튜버는 미국내에서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회사가 채널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미국내에서 자영업은 워크퍼밋이나 영주권이 필요한 “일”입니다.

3. 무료 봉사 (volunteer) – 일이거나, 아니거나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게, 만약 내가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한다면 “봉사”로 간주되어 일 하는게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이 주로 미국 내에서 비슷한 단체에서 주로 “돈을 받고”하는 일이라면 (예 – 건물 관리인, 교사, 목사, 전도사, 풀타임 반주자 등등), 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 찬양팀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봉사를 한다면, 이것은 교회에서 주로 돈을 주지 않고 하는 봉사이기에 “일”이 아닙니다.

또한, 가끔 일반 회사에서 “돈을 안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봉사”로 분류하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unpaid intern이라도 엄연히 일입니다. 누군가가 미국내에서 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없다는 미국 고용주(회사)가 확인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경험을 쌓겠다고 인턴쉽을 자청한 학생이라면, CPT/OPT를 학교에서 받고 일 해야 합니다. 돈을 받고 안 받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진정한 “봉사활동”은, 미국 내국인도 돈 안받고 하는 봉사입니다. 즉, 노동은 들이지만 원래 돈/베네핏을 받지 않을 생각으로 하는 것이 봉사이고, 또 이것이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개인강사, 튜터 – 일

일입니다. 현금을 받더라도 일로 분류됩니다. 내 노동 (가르침)과 돈 (또는 housing)을 제공받기 때문입니다.

5. 에어비엔비 – 일이 아닌 “수동” 소득 (passive income)이지만..

내가 사는 아파트를 잠깐씩 에어비엔비로 내 놓는 것은 “수동”소득으로 간주되어 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개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은 생산 활동에 속하므로 일로 분류됩니다. 렌탈 소득이 $600을 넘어가면 에어비엔비는 국세청에 보고를 하게됩니다.

6. 이베이등 오픈 마켓에서 물건 팔기 – 일이거나, 아니거나

이베이에서 내가 쓰던 used product(가방, 핸드폰 등등)을 한 번 씩 판매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픈마켓 빈티지 샵을 운영하거나, 새 물건을 판매하는 전문 리셀러 온라인 샵을 이베이에서 운영한다면, 역시나 “자영업자”로 분류되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는 일, 구매/배송 대행도 마찬가지로 미국내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7. 갬블링 – 일은 아닌데, 하지 마세요..

카지노에서 갬블링은 일이 아닙니다. 돈을 얼마를 받아도 일이 아닙니다. 왜? 돈을 벌지 잃을지 모르고, 내 돈으로 “게임”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법 도박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실제 영주권 신청서에 갬블링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국내에서 헷갈릴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지식 전달의 목적으로 쓰여졌기에, 개개인의 케이스에 따라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변호사와 상담 후 모든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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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 주 이민, 뉴저지 파산, 형사, 가정법 변호사

미국변호사 전유영 블로그 http://lawyerele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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