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H1B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으니까, 오늘은 취업 영주권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어? 정말요?” 라고 오해하시는 것들 중 다섯가지를 추려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주로 2순위, 3순위 취업 영주권의 일반적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 합니다. 개개인의 케이스는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 지식만 파악하시고, 각자의 케이스의 상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영주권 다섯가지 오해
1. 취업 영주권, 원래 간단하게 받는다
2. 취업 영주권,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거다
3. 변호사는 회사가 정해주고 직원은 선택권이 없다
4. 유학생 비자로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5. 지금 일 하고 있는 회사만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다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케이스는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영상 댓글은 법률 상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미국 내 이민, 뉴저지 주 법률 상담 예약: 610-389-7372
미국변호사 전유영 인스타 @elenaj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