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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E-2 투자자 비자가 매력적인 6가지 이유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취업을 해서 미국에 오는 것은 결국은 “스폰서 회사”가 필요하고, 또 취업 lottery등 생각 할 것이 많아진다. 내가 내 지식과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굳이 취업을 할 필요는 없다.

초기 투자 자본이 아주 커서 바로 “이민”비자 (영주권)을 생각 할 수 있다면 E-2보다 EB-5 취업 영주권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미국에 한국 사업을 확장하여 “지사”를 낼 만큼의 자본이 있다면, E-2보다 L-1A비자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미국에서 생활하려면 영주권을 소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미국에 살다보면 결국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된다. E-2는 “비이민” 비자로, E-2를 가지고 미국에 “이민”오겠다는 의도를 보이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E-2보다 위의 두가지 옵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L-1A의 경우, 이민의 의도가 인정되는 “이중 의도(dual intent)” 비자이다. (관련글 – https://lawyerelena.com/dualintent/)

그럼 E-2비자는 생각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일까? 이중 의도 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섯가지 이유들로 E-2는 한국인들에게 계속 매력적인 비자 옵션일 수 밖에 없다.

1. 소규모 자본으로 미국에서 창업하여 사업을 시작 할 수 있다.

E-2비자는 비교적 “소자본”으로도 미국에서 창업을 해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많은 손님들이 “E-2비자 받으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라고 묻는다. 그러나, 이 질문에 정해진 정답이 없고, 본인이 시작하려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최근 $20,000 미만의 초기 투자 자금으로도 E-2를 승인 받은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창업 아이디어와 최소한의 자본금, 미국 내 생활비가 준비되어 있다면, E-2는 매력적인 선택이다.

2. 확실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2년 넘게 사업을 유지 할 수 있다.

E-2비자는 2년씩 유효하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오는 경우, 비자의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미국 내에 E-2로 한 번에 거주 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B1(방문-비즈니스 목적)으로 비자를 받아 6개월의 체류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신청자들이 많다. 미국 내 신분 변경의 경우, 2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고, 미국 밖으로 출국하면 체류 신분은 사라진다. 그러나 한국에서 E-2비자를 발급 받는 것 보다, 미국 내 신분 변경이 더 수월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확실한 사업 계획으로 2년 이상 사업을 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B1 -> E-2로 바꾸는 것이 매력적인 선택이다 (참고로 VWP (ESTA)는 미국 내 신분 변경이 불가하다).

3. 가족이 함께 미국에 오는 경우, 동반자녀가 비교적 어리다.

E-2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있는 20-50대의 가장들이다. E-2 동반자녀는 거의 준 영주권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미국 내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21세가 되는 순간부터 “동반”비자 신분이 사라진다. 그래서 자녀가 비교적 나이가 어린 경우, 예를 들어 10살이라면, 동반 비자 신분의 걱정 없이 미국 내에서 공립학교를 다니고 생활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많은 가족들이 미국에서 E-2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4. 가족이 함께 미국에 오는 경우, 배우자가 함께 사업을 일굴 수 있다.

역시나 E-2 투자자에가 기혼자라면, 배우자가 함께 가족 사업을 할 수 있다. E-2 동반 자녀와는 다르게 E-2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배우자가 다른 사업을 시작 할 수도 있고, 기존의 E-2 사업체에서 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회사에서 일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도 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매우 높은 자유도가 주어진다는 것은 큰 매력이다.

5. 가족이 함께 미국에 오는 경우, 배우자가 취업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노려 볼 수 있다.

4번과 이어지는 내용이다. E-2 배우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생각한다면 매우 중요한 E-2의 매력이다. E-2보다 L-1A가 선호되는 이유는, E-2는 이민의 의도가 인정되는 “이중 의도(dual intent)”비자가 아니다. L-1A는 이민의 의도가 인정되는 이중 의도 비자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E-2 투자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며 E-2를 유지하면서, 배우자는 따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E-2 배우자를 통해 E-2 투자자, 그리고 21세 미만 동반 자녀까지 모두 한꺼번에 영주권 신청과 발급이 가능 해 진다. 매우 큰 혜택이다.

6. 사업이 유지되는 한, 2년씩 “영구히” 갱신이 가능하다.

만약 E-2 투자자가 미혼이라 위의 5-6번이 전혀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E-2는 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영구히 갱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 E-2비자 소지자는 거의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자기 사업을 차리고, 경영하고, 또 사업이 점점 커지면 EB-5 영주권도 노려 볼 수 있다. 일단은 소규모 자본으로 미국에 들어오거나, 계속 생활하면서 “기반”을 닦기 시작하고 싶다면, E-2비자는 다른 취업 비자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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