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CNN
미국에서 21살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21살 생일은 성년이 되어 부모님에게 완전히 독립 된 어른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날. 그래서 21살을 대부분의 미성년자들이 손 꼽아 기다리는데요, 미국의 많은 이민자들에게 21살 생일은 다른 의미로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민법 상, 미 이민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부모를 통해, 자식이 “동반(dependent)” 비자로 합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나이는 바로 21살 생일 전 까지입니다.
21살이 되는 그 순간, 동반 비자가 아닌 자식이 “주 신청자”가 되는 비자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그저 “아, 그렇구나”라고 지나 갈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모가 21살 까지 책임 져 줬으면, 자식이 이제 알아서 해야지” 라고 넘어갈 일일까요? 미국의 이민법과 미국 사회, 아니 더 나아가 이민자 부모들 까지도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인지하지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CNN기사는, 이민변호사가 아닌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에게 큰 의미를 가진 내용입니다. 저 또한 그 옛날 21살이 되기 전, 부모님 아래의 E2 동반자 비자에서 F1유학생 비자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이렇게 이민자로 살아남아 그 때의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을 돕는 “상처받은 치료자 (wounded healer)”로써 제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까지 이 주제로 미국 내 메이저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불법 체류자 드리머들 밖에 안중에 없다. 우리처럼 룰 다 지키면서 10년 이상 버텨온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
요즘 이민 관련 포럼에 가 보면 이런 댓글이 많이 눈에 띕니다. 이해는 갑니다. 아무래도 중남미 이민자들이 주로 처음부터 비자 자체가 없이 국경을 넘어왔고,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중남미계 이민자들은 자기들을 위해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치의 성격 상 그럴 수 밖에요. 그리고 “서류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일이 해결되는 중이기 때문에, 서류가 아예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의견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한 번의 벌금으로 서류미비자 친구가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합법 체류 청년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미국에서 20년간 1.5세로 살아 온 이민자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21살이 되어 비이민 비자 동반자 status에서 이렇다 할 예외 조항도 없이 “age out” 되는 이민법은 정말 구시대적이라는 것이 동감합니다. 왜 이민법에 다른 수~많은 예외 조항들처럼,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또는 한 가구에 거주하는 21세 이상 자녀도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거나, 비이민 비자 동반자 status를 유지 할 수 있게 해 주는 예외 조항은 없는걸까요? 21살,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자기 자신을 이민 status에 대해서도 부양하라는 말이, 과연 실정에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부모님이 E2나 H1B로 7년, 8년 거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대에 미국에 온 자녀에게 모든 삶의 터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친구, 가족, 일자리, 모두 미국에 있지 않을까요? 자기 선택으로 미국에 온 것도 아닌 21살이 된 사람에게, “이제 너 나가” 라고 이야기 하면, 이 청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게다가 장남/장녀가 22살이라, 부모나 어린 형제자매는 함께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데, 장남/장녀만 신청 조차 함께 할 수 없다면, 이 청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또한, 21살이 되어 동반자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학생 비자 옵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 청년은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합니다. 학비를 충당 할 돈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 status라 학자금 융자도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졸업 후 H1B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거주하고, 또 자기 힘으로 영주권을 신청 해야 합니다. 말이 쉽지, H1B비자는 운빨에 기대야 하는 “추첨”방식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부터 미국에 거주하는 1.5세대 이민자 청년들은 이민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서류미비자들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생의 장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H1B비자 추첨에서 떨어져 이민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캐나다 등으로 이주하는 이들도 보아왔습니다.
민주당에서 10년 넘게 공들이고 있는 드리머 구제 법안, 서류미비자들에게 모든 포커스가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DACA도 결국은 “no lawful status,” 서류미비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DACA에 다른 요건은 다 충족하는데 lawful status가 있다고 신청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역차별이죠.
그래서, 우리보고 어쩌라구요?
법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의 인식이라도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일단 이것이 “문제”이고, 미국 이주 초기 가장 큰 당면과제라는 것을 나 부터 인지해야 합니다. 미국에 부모가 비이민 비자로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면, “내 자식이 지 인생 알아서 잘 하겠지, 내 자식이니까 얼마나 잘 알아서 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시 생각하세요. 미국 생활은, 이민 1세대 뿐 아니라 1.5세대에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1.5세들이 너무 빨리 나이를 먹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죠. 또 직업 시장에서,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시대가 지났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나요? 청년에게 가장 큰 슬픔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가족, 내 친구, 내 커뮤니티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자식이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 만으로 미국 내에서 직업 선택에 차별대우를 받는다면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authorized to work in the US”를 요구합니다), 또 내 자식이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비 지원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서류미비자 부모이던, 비이민비자 부모이던, 이 부분에서는 서로가 비슷하다 느끼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비이민 비자로 장기 체류를 하시게 될 예상이 든다면 (대부분이 그렇겠지요), 무조건 당면과제는 자녀가 21살이 되기 전 영주권을 쥐어 주는 것, 또는 최소한 자녀의 21살 생일 전에 영주권 청원 신청서류를 파일 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선택하게 할꺼야”라는 생각은, 자녀가 영주권이 있어야 성립되는 말 입니다. 자녀가 영주권이 없다면, 선택권은 사실 없는거예요. 그걸 “선택”이라고 표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있는 영주권을 사용할 까, 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선택권”입니다. 그것이 자기 의지로 미국에 오지 않은 자녀에게 해 줄수 있는 최고의 선택권입니다.
이민자의 삶, 그 자체로도 미국 생활에 장애물이 참 많죠? 더 많은 이민 1세대 부모님들이, 1.5세대 자녀분들에게 이민 status라는 한가지의 장애물이라도 치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내 상담 예약: 610-389-7372
한국 상담 예약 카카오톡 id: mssarah21
미국 50개 주 이민, 뉴저지 파산, 형사, 가정법 변호사
미국변호사 전유영 유튜브 http://www.youtube.com/c/elenajeon
미국변호사 전유영 인스타: @elenajeon
*법률 상담 예약, 안내는 모두위의 전화번호/카카오톡으로 문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