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이후 변호사로써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어그로성 유튜브 영상, 뉴스의 폭발적 증가이다. 올해 들어 진행한 다수의 법률 상담에서, “뉴스에서 이렇다는데, 유튜브에서 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묻는 질문들에 반복적으로 답을 드리고 있다.
나 역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는 입장에서, 조회수를 위한 자극적인 헤드라인, 카더라식 뉴스 내용이 왜 나오는지는 알고 있다. 이렇든 저렇든, 이슈거리에 편승을 해야 하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 중 하나, “대중”적으로 알려진 “소식”과 실제 적용되는 팩트를 구분하는 능력이다. 어쩌면 한 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다. 어그로성 영상들 때문에 나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상황이 더 많아지니까. 그렇지만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면,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다. 그중 “이건 좀 선 넘는데?”라고 생각 한 계기는 바로 “시민권 박탈 (denaturalization)“에 대한 내용이다.
시민권, 미국에서 이민법상 굳이 티어를 나누자면 S 티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귀화”의 개념이나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니 말이다. 미국에서 투표권이 주어지며, 각종 연방 보조금 혜택 자격도 생긴다. 대신 기본적으로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대다수 성인 한국인의 경우,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게 되는 순간 한국 국적이 소멸된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려면 적어도 3년, 또는 5년 이상 영주권을 유지하고, 백그라운드 체크 통과, 미국 역사와 영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힘들게 얻는 시민권 박탈? “POSSIBILITY”의 개념이라면, 미국 이민법상 언제나 존재해 왔다. 현재의 시민권 법률 상, 크게 네 가지 경우에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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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전 이민국에 거짓 진술이나 중요 정보 누락 (예: 과거 범죄 기록, 신원 등) – 가장 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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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공산당이나 테러집단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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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후 10년 이내에 의회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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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복무 시민권 취득자의 불명예 전역
가장 최근에는, 시민권 취득 전 아동 성학대물 유포 범죄 사실을 숨긴 사람의 시민권이 박탈되었다. 이 예시에서 볼 수 있듯, 시민권 박탈은 영주권 취소보다 훨씬 해당되는 사람이 적다. 또한 시민권이 박탈되려면, 연방 법정의 민사 소송으로 분류된 케이스를 통해 판사의 판단을 받아야만 한다.
시민권 박탈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LIKELINESS”의 개념이라면, 여전히 미국 이민법은 변함이 없다. 시민권을 받고 나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시민권은 박탈되지 않는다. 미국 밖에서 10년, 20년 넘게 살더라도 시민권은 유지된다. 비이민 비자(또는 무비자나 서류 미비) – 영주권 – 시민권 루트를 타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시민권 박탈 걱정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래서 대부분 미국에서 오래 살 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시민권 박탈 우선순위 설정” 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즉, 이미 이민법에 존재하는 위의 법률을 더 넓게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지침에서 나열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는 개인에 대한 사건 (예: 테러, 간첩 행위, 민감한 물품·기술·정보의 불법 수출 등과 관련된 경우);
2. 고문, 전쟁범죄 또는 기타 인권 침해에 연루된 개인에 대한 사건;
3. 범죄 조직, 초국가적 범죄 조직, 마약 카르텔 등 불법 집단의 활동을 돕거나 그 활동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사건;
4.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중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사건;
5. 인신매매, 성범죄, 또는 폭력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사건;
6.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금융 사기 (예: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대출 사기,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기 등)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사건;
7. 개인, 기금 또는 기업을 상대로 한 사기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사건;
8. 다른 우선순위 범주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정부의 부패, 사기 또는 중요한 허위 진술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개인에 대한 사건;
9. 미국 연방검찰청에서 회부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형사 고발과 관련된 사건 (단, 해당 형사 고발이 다른 우선순위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0. 미국 법무부 민사국에 회부된 기타 사건 중, 충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좀 더 확대된 예시로 보이기는 한다. 어떻게 읽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좀 애매한 소지의 예시들도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연방 법무부의 “민사국 (Civil Divison)”에 법무부 “법무차관보(Assistant Attorney General)”가 작성한 지침이며, 과연 이제 다수의 시민권자들의 시민권이 위협받을 것인지, 이민 변호사들에게 묻는다면 “과연?”이라는 답이 나올 것이다. 또한 이 뉴스만으로 “시민권 뭐 하러 받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시민권은 여전히 미국 연방 이민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혜택이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엄밀히 다른 이민 신분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단순 “뉴스”에 현혹되어 중대한 결정을 바꿀 필요는 없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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