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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뉴스] 다카(DACA) – 7월 16일의 연방 법원 결정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은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16세가 되기 전, 미국에 2007년 6월 15일 부터 지금까지 불법으로 입국하여 살고 있거나, 불법 체류가 되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추방 유예 제도입니다. DACA 수혜자는 2년마다 DACA와 노동 카드를 갱신 할 수 있으며, 현재 약 61만여명의 사람들이 이 제도의 수혜자입니다.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역시 중남미 국적자들이지만, 우리 한국인들도 방문 비자 등으로 부모님을 따라 와서 체류기간을 넘긴 (overstay) 자녀들이 많이 신청하여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와서 영어가 편한 사람들도 많고, 간호사, 약사, 교수 등 전문직종에서 기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다른 모든 면에서는 “미국인”인데, 서류상으로만 미국인이 아닌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본인의 잘못이 아닌 부모님이 물려 준 “불체자”라는 미국 내의 status 때문에…

 

 

7월 16일, 텍사스 남부 연방 법원에서의 결정으로, 당분간 DACA를 새로 신청하려는 신청서류는 접수해도 당분간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위의 법원 판결의 마지막 결론에 보시는 것 처럼, 현재 DACA 수혜자들에게는 지금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7월 16일 이후로 새로운 DACA를 이민국에서 승인 할 수가 없도록 판결 한 것입니다.

Biden Vows To Appeal Texas Judge’s DACA Ban — Here’s What Happens Next (forbes.com)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제 5 연방 항소 법원에 위의 판결을 항소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러나 항소에 기대를 걸기 보다, 이제라도 오랫동안 “논의”만 되어 온 의회의 드리머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 법안이 더욱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이슈에 대해 계속 주시하고, 이민국의 공식 입장과 새로운 상황에 업데이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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