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6일, 약 30만 개 기업을 대표하는 미국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정부의 10만 달러 추가 H-1B 비자 수수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상공회의소는 2017년 이후 여러 차례 행정 명령이나 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송을 제기해 왔으며, 단일 행정부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가 아니다. 상공회의소는 이번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9월에 발표한 수수료 부과 명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며, 의회가 설계한 취업 비자 체계를 교란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이 의회의 권한 영역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민 규제를 강화할 권한을 가졌는지를 중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대다수의 상공회의소 회원은 H-1B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는 투자자, 고객, 기존 직원 모두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소송문에 담겨 있다. 10만 달러 수수료 제도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도 이미 한차례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 소송에는 노조, 고용주 단체, 종교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10만 달러 수수료 명령을 무효화한다면, 이는 단순히 수수료 조항 하나에 그치지 않고,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이민 제도 변경 전반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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