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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영주권 인터뷰 갔다가 날벼락? 설렘이 멘붕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최근 이민국은 시민권을 제외하고, 전통적으로 항상 인터뷰를 했던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이나, 201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던 취업 영주권에 대해 웬만하면 “인터뷰 없이” 서면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상황에 유독 내 케이스만 인터뷰가 잡혔다면, 인터뷰 노티스를 받음과 동시에 이민 변호사와 인터뷰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한다. 랜덤인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민국에서 대면 인터뷰를 잘 하지 않는 추세 중, “내 케이스를 인터뷰하는”데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인터뷰에 그냥 갔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까다로운 추가 서류 요청을 받거나, 더 심각한 “NOTICE OF INTENT TO DENY (거절 의사)” 또는 “DENIAL”(거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미국 영주권은 내가 이민국 오피서에게 영주권을 받기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내가 이민국에 돈 내고 신청했으니 서류만 안 틀리게 작성하면 영주권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미국 이민법상, 영주권은 신청자의 “권리(RIGHT)”가 아니고 미국 정부가 내어 주는 “혜택(BENEFIT)”이다. 신청비용도 마찬가지로, 이민국에서 돈을 벌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서류를 “심사” 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를 사용하는 최소한의 비용인 것이다.

최근 특히, 취업 영주권을 거절 받거나, 인터뷰에서 거절의 위기를 맞은 손님들의 전화가 많다. 물론 트럼프 정권 시절보다는 확실히 그 숫자와 사안의 “심각성”이 줄긴 했다. 그러나 취업 영주권은 특히나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 보다 더 여러 가지의 거절 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남들과 다르게 내가 인터뷰 통지서를 받았다면 매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신분 조정(I-485)”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현재 폼을 기준으로, 총 86개에 달하는 “예/아니요(YES/NO)” 질문들이 장장 약 8페이지에 걸쳐서 쓰여 있다. 그만큼 이민국은 신청자의 출생 후 모든 기록을 요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신 건강 검진 기록까지 요구하므로 말 다 했다).

“별일 없겠지.”

“이민국에서 그것까지 알겠어?”

“나 정도야 별문제 없지.”

위의 생각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실제 이민국 케이스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을 듣기 전에는 신청자가 직접 내릴 수 없다. 영주권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가장 안타까운 사연들은 주로, 이민국 대면 인터뷰 경험이 거의 없는 미국 밖의 변호사에게 “인터뷰 노티스”에 쓰인 것 외의 다른 정보나 코칭을 듣지 못하고 그냥 이민국 인터뷰에 변호사 없이 혼자 갔다가 발생하게 된다.

어떤 변호사들은 말한다. “어차피 제가 같이 가도, 신청자 본인이 말해야 하니까 변호사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변호사들과 진행하여 인터뷰를 다녀오신 분들이 우리 사무실로 전화하시더라. 거절 통보나 거절 의사 통보를 받고 나서 그제야 말이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일은 인터뷰 전 “PREP MEETING”에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클라이언트 케이스에 관련된 아무런 서류도 리뷰하지 않고, 바로 이민국에서 만나서 들어간다면 그 말이 반은 맞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변호사 대동을 허용하고, 또 그 변호사의 G-28 (변호사로써 클라이언트를 이민국에서 대변한다는 이민국 폼)을 요구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나를 인터뷰 변호사로 고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민국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미리 보내주어야 하고, 또 실제 신청자와 PREP MEETING을 진행한 후, 이민국 필드 오피스에서 만나 함께 인터뷰에 들어간다. “사실(FACT)”에 대한 것은 신청자가 대답하지만, “법률(LAW)”에 대한 것은 변호사가 변론하는 것, 그것이 이민국 인터뷰에서 허용되는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논의도 인터뷰 전 변호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진행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변호사를 인터뷰에 고용한 신청자의 혜택이 아닌 “권리”다.

미국 영주권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으며, 준비된 자만이 얻는 특권이자 혜택이다. 영주권 인터뷰 노티스를 받았다면, 자격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인터뷰 준비를 미리 철저히 해야 시간과 돈, 정신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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