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자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민국에 신청 서류가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이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 꼭 10일 이내에 “주소 변경 (change of address)”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 주소 변경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시는 경우, 이민법에 위반으로 간주되며 벌금이나 구금의 처벌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INA Section 266(b)). 아래의 설명을 따라서 간단하게 혼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펜딩 케이스가 있는 경우
아래의 웹싸이트를 방문합니다.
이민국에 펜딩 케이스가 없는 경우 (주로 영주권자)
*유학생이나 방문자이면서 펜딩 케이스가 없는 경우도 아래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아래의 웹싸이트를 방문합니다.
*이 글은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쓰여졌으며 이민법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케이스는 모두 다르므로 이민법상 질문이 있으신 분은 미국번호 610-389-7372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변호사 전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