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2025 이후에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외국인 등록 의무(Alien Registration Requirement – “ARR”)가 적용된다.
그러나,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인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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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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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입국할 때 I-94나 I-94W를 발급받은 사람 – 유효기간 지나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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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비이민 비자, 또는 이민 비자로 입국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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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추방 재판에 회부된 (주로 NTA를 발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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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허가서 (워크 퍼밋)을 받았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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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PAROLE 신분으로 입국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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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신분 조정을 신청했던 사람
또한 아래에 해당하면 등록 자체를 아예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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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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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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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비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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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미만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
즉, 한국인으로 미국 공항 입국심사를 통해 미국에 들어왔다면, ARR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국에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했거나, 이민국에서 “지문”을 찍는 신청 서류를 접수 한 기록이 없는데, 미국에서 30일 이상 체류하면 G-325R을 접수해야 하는 것이다.
18세 이상의 비 시민권자는 이민국에서 내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을 항상 지참하고 다녀야 한다. 만약 의도적으로 이를 어기면, 경범죄(misdemeanor offense)로 간주되어 $5,000 이하의 벌금과 30일 이하의 구금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추후에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그 이유로 비자/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 미국에서 F-1이나 취업비자 신분을 유지하거나, 또는 이런 비이민 비자 입국 후 “오버 스테이”인 사람들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면 어떤 서류를 지참하고 다녀야 할까? 아래의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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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4 나 I-94W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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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인 경우 I-95, I-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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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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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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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862 Notice to Appear (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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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찍힌 PAROLE 스탬프
본인의 I-94는 위의 링크에서 인쇄 가능하다. 참고로 2013년 이전 미국 입국자들은 입국 시 사용한 여권에 종이 버전의 I-94를 확인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