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H-1B 추첨에 선발되어 F-1에서 H-1B신분으로 전환하기 위해, 절차대로 F-1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H-1B로 신분 변경 전까지 여섯가지 사항들을 꼭 확인하세요.
1. H-1B 청원서 Form I-129가 F-1 OPT 기간 중에 접수되는지 확인
F-1 유학생은 OPT 종료일과 H-1B 신분 시작일 사이의 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해 Cap-Gap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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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H-1B 쿼터(cap-subject) 청원서 I-129를 제출할 때, 본인이 유효한 F-1 신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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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요청해야 하며, 영사관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통한 신청이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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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Fiscal Year)의 시작일인 10월 1일을 시작일로 요청해야 합니다. 미국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단순히 H-1B 추첨에 당첨되는 것만으로는 Cap-Gap 연장을 받을 수 없으며, H-1B 청원서(Form I-129)가 실제로 접수(filed)되어야 합니다. 청원서가 OPT 기간 중 접수되면, F-1 신분과 취업 허가는 다음 중 더 이른 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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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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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청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날
반면, 청원서가 F-1 유예기간(Grace Period) 중에 접수된 경우, 그 기간 동안 F-1 신분은 유지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2. OPT 실업 일수 제한 준수
실업 상태가 허용 기간을 초과하면 F-1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H-1B 청원서가 OPT 기간 중 접수된 경우, Cap-Gap 기간 동안에도 실업 일수는 계속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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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OPT의 경우 총 90일까지 실업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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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OPT의 경우 총 150일까지 실업이 허용됩니다(기존 OPT 기간 포함 누적 계산).
3. STEM OPT 중이라면 연례 자기평가(Self-Evaluation) 제때 완료
고용주도 해당 평가서에 서명해야 하며, 보고 기한 후 10일 이내에 지정 학교 담당자(DSO)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TEM OPT 참가자는 다음 두 번의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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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OPT 승인 시작일로부터 12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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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STEM OPT 기간 종료 시점
4. F-1 -> H-1B 전환 기간 해외여행은 제한
H-1B 청원이 심사 중인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하면,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요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Cap-Gap 연장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5. Gap-Gap 연장이 표기된 I-20가 필요하다면 학교 DSO에게 문의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갱신된 I-20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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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관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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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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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 절차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게는 Cap-Gap 연장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SEVIS는 H-1B 청원 관련 정보를 수신하면 자동으로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만약 SEVIS 기록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는다면, DSO가 데이터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학교 DSO에게 반드시 변경사항 공지하기
다음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DSO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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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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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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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명(Legal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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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기간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SEVIS 기록이 종료(Terminated)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STEM OPT 중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DSO와 함께 SEVIS 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sarah@lawyerele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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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https://www.youtube.com/c/elenaje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