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5월 21일, 이민국은 미국 내에서 접수된 영주권 신청(신분조정)에 대한 심사 방식을 크게 변경하는 새로운 정책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신분조정이란?
신분조정은 미국 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I-485를 통해 진행됩니다.
무엇이 변경되었나?
새 정책은 이민국 심사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신분조정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혜택으로 취급하고, 해외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를 기본 원칙으로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1. 영주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과거에는 신청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신분조정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2. 심사관이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비교 평가합니다.
심사관은 앞으로 사건 전체를 검토하여 신청인을 평가하게 됩니다.
3. 부정적인 요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범죄기록이나 이민법 위반 기록이 없으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새 정책에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만으로는 승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
이 정책은 아래와 같은 대부분의 신분조정 신청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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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Employment-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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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Family-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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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Diversity)
이민국은 어떤 요소를 고려하나?
새 정책에 따라 심사관은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이민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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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체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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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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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위반 여부
2.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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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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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가족과의 유대관계
3. 도덕성(Moral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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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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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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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준수 여부
4. 합법 체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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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했는지
5. 미국에 대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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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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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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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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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헌
6. 이민 의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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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해외 영사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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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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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가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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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H-1B, L-1 등 이중의도 비자의 경우
새 정책은 H-1B, L-1과 같은 이중의도(Dual Intent) 비자 카테고리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비이민 비자를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민국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Dual Intent 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분조정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신분조정 신청이 계류 중이거나 앞으로 신청할 예정이라면, 아래를 중점으로 변호사와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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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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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긍정적 요소를 어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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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질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한 이민국은 앞으로 이 정책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에 관한 추가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I-485 신분조정이 당연히 승인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민국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특별한 혜택이다”라는 점입니다. 영주권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미국 내 가족관계·체류이력·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심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신분조정을 신청했거나 앞으로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sarah@lawyerele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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