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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시민권 신청, 해요 마요?

 

최근 상담을 하면서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질문은 예전에도 있어 왔지만, 아무래도 이번 정권의 뉴스들로 인한 불안감 증폭에 따라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왜?” 부터 질문하자. 나는 시민권이 왜 지금 필요한가?

시민권 취득의 대표적 장점은 아래와 같다:

1. 내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자녀에게 0순위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시민권자 “직계 가족”이라는 지위는 이민법에서 가장 강력하다. 1년에 할당량이 정해진 영주권 숫자에 해당되지 않아 “영주권 문호”라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 이것이 가장 흔한 이유이다.

2. 내 18세 미만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 해 준다.

3. 시민권자는 추방 대상이 아니고, 시민권 박탈은 영주권 박탈보다 당연히 훨씬 어렵다.

4. 미국 밖에 오랫동안 체류하여도 시민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주권자인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만 한다.

5. 미국 연방정부나 연계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 아무런 신분 제한 없이 모든 job에 apply할 수 있다.

6. 미국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 보장 혜택을 신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7. 미국 내에서 경범죄로 체포된 기록 때문에 미국 입국시 세컨더리에서 기다리는 경우, 그 때 마다 추방 위험에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했을 때, 내가 시민권이 지금 필요한지 선택할 수 있다.

이제 내가 시민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민권 신청에 “리스크”가 있는지 가늠해 보아야 한다.

1. 처음 영주권 취득 방법이나 서류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취소(revoke)가 될 수 있고,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2. 형사법 위반 기록이 있다. 이런 경우 시민권을 받을만 한 “good moral character”를 심사관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고, 위반 종류에 따라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3. 미국 밖에서 6개월 이상 재입국허가서 없이 체류한 기록이 있다. 경우에 따라 “abandonment”로 의심 받을 수 있다.

4. 한국 국적 소지자의 경우, 시민권을 받는 순간 한국 국적은 소멸되며, 한국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국적법 변호사님들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나는, 시민권 신청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1. 내 이민 기록을 정확히 알고 결정해라.

영주권 취득 서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최초에 미국에 비이민 비자를 신청했을 당시까지 다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미국에 최초에 입국하기 위해서 B2 비자나 F1 비자를 신청한 기록이 있는데, 이 서류들에 큰 오류나 서류조작이 있었다면 시민권 신청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면, 광범위한 이민 기록 서치와 리뷰를 통해 시민권 신청 전에 전문가 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다. 특히 미국 주 변호사 라이센스를 소지하지 않은 “브로커”, “컨설턴트” 등 미국 이민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내 서류를 준비한 경우 더욱 면밀히 내 기록을 찾아서 들여다 보아야 한다.

2. 내 형사법 위반 기록을 정확히 알고, 모든 기록을 찾아서 보관한 후 결정해라.

태어나서 단 한번이라도 미국 경찰이 나에게 수갑을 채웠다면, 이것에 대한 기록을 모두 찾아서 보관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렇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모르는 체포 영장(warrant)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이민국에서 체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나서 아무리 오래 된 형사법 위반 기록이라도, 모든 관련 “서류”를 이민 변호사와 미리 찾고 리뷰를 거친 후 시민권 신청을 시작해야 한다.

3. 나는 시민권을 받을만 한 “좋은(Good Moral Character)” 사람인지 생각 해 보고 결정해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권을 받으려면, 영어 소통 능력이 되고, 공민 시험을 통과할 만한 지능이 있고, 시민권자 가족이 있으면 더 좋고, 미국 내에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있으면 좋고, 미국 내에서 학위가 있으면 좋고, 미국 내에서 봉사활동이나 사회적으로 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좋고, 미국 내에서 오래 합법 신분으로 살고 있었으면 좋은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다. 내가 시민권을 받기에 합당한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인지는 여러가지 요소들에 대해 좌우되는데, 특히 내가 오래된 형사법 위반 기록이 있는 경우 더더욱 중요하게 “긍정적 요소”들을 찾아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4. “최악”과 “차악”의 경우를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시민권 신청 후 최악의 경우는 무엇일까? 거절(denial) 후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최악”이고, 주로 “차악”이 많다. “거절” 후 영주권자로 계속 사는 것이다. 어떤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고, 어떤 경우 그냥 영주권자로 계속 살게 될 지는 케이스마다 다르다. 최악의 경우는 주로 서류 조작, 이민 사기, 영주권 취득 후 abandonment, 중대한 범법행위 등이다. 거절 후 영주권자로 계속 살아가게 될 때, 거절 사유에 따라 시민권을 추후 재신청 가능하다.

5. 상황에 따라 시민권 신청 “타이밍”을 결정해라.

내가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하는 최적의 시기가 정해져 있다. 대부분 영주권을 받고 3년, 또는 5년만 알고 있는데, 이는 이민국 웹사이트에 나온 일반적인 “최소” 기간에 대한 정보일 뿐, 결과에 따라 중요한 최적의 시기는 개인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시민권 신청 적기를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택일 수 있다.

내가 어떤 기록이 있는지 알고 있는데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이민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작해야 한다. 이민법에서 내 이민 기록, 형사법 위반 기록은 평생 나를 따라다닌다. 즉, 내가 한번 이민국에 서류를 넣으면, 내 기록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은 처음부터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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