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 종교 비자(R-1)는 미국 내 종교 단체에서 최초 2.5년, 이후 1회에 한해 2.5년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5년간 근무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기존 규정상, 이 최대 5년을 모두 사용한 후 다시 R 종교 비자 신분을 신청하려면 최소 1년간 미국 밖에서 체류해야만 재승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1월 14일부터 이 1년 해외 체류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종교 단체들은 동일한 R 종교 비자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 종교 활동 공백도 줄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취업이민 4순위(EB-4)의 대기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진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EB-4 문호 적체가 심화되면서, 많은 종교 비자 소지자들이 4순위 대신 2순위 또는 3순위 취업이민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4순위와는 다르게 2, 3순위 취업이민은 PERM 노동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4순위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큰 경로입니다. 이번에 1년 해외 체류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R 종교 비자 신분으로 4순위 영주권 문호를 기다릴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R 신분으로 미국 내 종교 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취업이민 4순위 종교 이민 청원서(I-360)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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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I-360 접수일: 우선 일자(Priority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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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월 영주권 문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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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자로부터 약 4년 10개월 후 신분 조정(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2순위 및 3순위 취업이민은 R 신분으로 2년 이상 근무해야만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까지의 전체 소요 시간을 놓고 보면, 여전히 2, 3순위가 훨씬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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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PERM 접수일: 2, 3순위 우선 일자(Priority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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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월 영주권 문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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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석사 이상): 약 1년 3개월 후 신분 조정(I-485)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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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학사 이상): 약 2년 6개월 후 신분 조정(I-485)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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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호:
즉, R 종교 비자 수혜자 개인의 상황, 종교 단체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비용과 소요 기간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에 따라 영주권 취득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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