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 정부 기관이 폐쇄될 경우,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일시 해고가 되어 근무가 금지됩니다. 이전 셧다운 기간 동안 이민 관련 기관들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알아보고, 각각의 비자/이민 케이스에 적용하기 바랍니다.
이민국 (USCIS)
이민국은 수수료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정부가 셧다운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정상 업무를 수행합니다. 단, 정부 세출 예산을 지원받는 프로그램들 – E-Verify, EB-5 투자이민 지역 센터 프로그램, 콘래드 30 J-1 의사 프로그램, 비성직자 종교 이민 – 은 예외적으로 중단되거나 영향을 받습니다.
EB-5 투자이민 지역 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승인되었으므로 셧다운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 이민 종교 이민 프로그램은 임시 예산 결의안이나 세출 법안이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서명되지 않으면 해당 날짜에 종료 될 것입니다. 이민국은 이전에 정부 셧다운으로 E-Verify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용주들이 원격 I-9 서류 확인을 위한 새로운 대체 검토 절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기관이 달리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방침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체류 신분 연장 또는 변경 요청을 적시에 제출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정부 셧다운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와 함께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USCIS는 지연된 I-129 접수를 허용했습니다.
국무부 (DOS)
비자 및 여권 업무는 수수료로 운영되므로 일반적으로 세출 예산 부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관의 운영을 지원하기에 수수료가 불충분할 경우 영사 업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공관은 일반적으로 외교 비자와 “생명이 위급한” 긴급 상황만 처리하게 됩니다.
세관국경보호국 (CBP)
검사 및 법 집행 인력은 필수 인력으로 간주됩니다. 입국항(ports of entry)은 계속 운영되며 여행객 심사 절차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국경에서 접수되는 신청서 처리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
일반적으로 ICE 산하 집행 및 추방 작전(ERO)은 계속 운영될 수 있으며, 법률고문실(OPLA) 소속 부수석 변호사들은 셧다운 기간 동안 구금된 이민자들의 이민 법원 사건에서 정부를 대변하는 업무에 집중할 것입니다 (아래 EOIR 정보 참조). ICE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사무소는 SEVP가 수수료로 운영되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은 전화 예약 및 방문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구금된 고객을 계속 접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판행정국 (EOIR)
일반적으로 의회 세출 예산이 중단되는 동안 구금된 피고인의 이민 법원 사건은 계속 진행되지만, 비구금 피고인의 사건은 예산이 복원될 때까지 추후 날짜로 재조정됩니다. 법원은 재조정된 심리에 대해 피고인이나 기록상 대리인에게 업데이트된 심리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변호사들은 ECAS에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지만, 해당 서류는 예산이 복원될 때까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EOIR은 신빙성 있는 공포 심사나 가족 신속 추방 관리(FERM) 프로그램의 사건에 대해 어떠한 지침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필수로 분류되어 셧다운 기간 동안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부 (DOL)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 허가국(OFLC)은 정부 셧다운 시 모든 신청서 처리를 중단하며, 직원들은 이메일이나 기타 문의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웹사이트(FLAG 시스템 포함)는 비활성화됩니다. 노동허가상소위원회(BALCA)와 노동부 행정법판사(ALJ)의 사건 목록은 보류됩니다. 그러나 OFLC는 USCIS가 셧다운 이전에 FLAG에서 VIBE로 업로드된 데이터에 계속 접근하여 특정 I-129 H-2 및 I-140 PERM 기반 청원을 계속 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H-1B/E-3/H-1B1 청원을 위해 노동조건신청서(LCA)가 필요한 경우,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OFLC는 신청 마감일과 관련된 고용주들을 위한 유연성 조치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카카오톡 ID – mssara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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