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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H-1B 십만 불 추가 비용에 대한 공식 지침

이번 H-1B $100,000 추가 비용 결정에 혼선이 많다. 이민국의 공식 지침은 아래와 같다.

This proclamation only applies prospectively to petitions that have not yet been filed. The proclamation does not apply to aliens who: are the beneficiaries of petitions that were filed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the proclamation, are the beneficiaries of currently approved petitions, or are in possession of validly issued H-1B non-immigrant visas. All officers of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shall ensure that their decisions are consistent with this guidance. The proclamation does not impact the ability of any current visa holder to travel to or from the United States. “

이번 선언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H-1B I-129 청원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휘한다. 즉,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선언의 발효일 이전에 제출된 H-1B I-129 청원의 수혜자

  • 현재 승인된 H-1B I-129 청원의 수혜자

  • 유효하게 발급된 H-1B 비이민 비자 소지자

이 선언은 현재 비자 소지자의 미국 출입국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백악관의 공식 선언문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특히 현재 유효한 H-1B 비자 소지자의 출입국을 막는 부분에 대해 부가 설명을 넣음으로써, 혼선을 막는 것이다.

대다수의 이민 변호사들이 예상하듯, 이 H-1B 선언문 관련하여 연방 소송이 걸렸을 때, 지난 SEVP SEVIS Termination 사태처럼 피해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유효한 H-1B 비자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미국 “입국” 심사는 항상 변수가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다수의 회사들이 모든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최대한 빨리 “입국”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이다. 현재 H-1B 비자로 미국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또 상황이 바뀌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고 되도록 출국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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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카카오톡 ID – mssara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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