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H-1B 취업비자, 진짜 $100,000 더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9/19/2025 발표된 백악관의 공식 포고문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입국 제한

(a) INA(이민 및 국적법) §212(f), §215(a)(8 U.S.C. 1182(f), 1185(a))에 근거하여, INA §101(a)(15)(H)(i)(b)(8 U.S.C. 1101(a)(15)(H)(i)(b))에 규정된 전문 직종(H-1B) 근로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합니다. 단, 청원서 제출 시 $100,000의 추가 납부금이 동반되거나 보완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 제한은 2025년 9월 21일 오전 12시 1분(EDT)부터 발효되며, 특별한 연장이 없는 한 12개월간 유효합니다.

(b) 국토 안보부 장관은 H-1B 청원서와 함께 $100,000 납부금이 없는 경우, 해당 청원서에 대해 12개월간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국무부 장관 또한 B 비자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을 발행합니다.

(c) 국토 안보부 장관이 국가이익에 부합하며 안보나 복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개별 외국인 또는 특정 기업·산업 전체에 대해 본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조. 준수

(a) 고용주는 외국인을 위한 H-1B 청원 제출 전, $100,000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b) 국무부는 청원 절차에서 납부 여부를 검증하고,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비자를 승인합니다.

(c) 국토 안보부와 국무부는 이 포고문을 집행하고 납부가 없는 H-1B 청원자의 입국을 거부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제3조. 적용 범위

(a) 본 제한은 포고문 발효 이후 새롭게 입국하거나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됩니다.

(b) H-1B 추첨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국토 안보부 장관은 연장 여부에 대한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4조. 임금 수준 개정

(a) 노동부 장관은 INA §212(n)(8 U.S.C. 1182(n))에 따라 H-1B 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규칙 제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b) 국토 안보부 장관은 고숙련·고임금 외국인의 입국을 우선시하는 규칙 제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H-1B 직원이 미국 내에 입국하여 있는지의 여부이다. 즉, 현재 대다수의 H-1B 신분을 가지고 미국 내에서 일하며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 해당사항이 없다. 계속해서 하던일 하면 된다.

곧 다가올 10/1부터 H-1B 신분으로 변경되며, 미국 내에서 현재 다른 신분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현재 미국 내에서 H-1B 신분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H-1B 연장 신청을 이미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해당사항이 없다.

다만, 현재 미국 밖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규 청원서를 회사에서 이민국에 접수할 때 $100,000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9월 21일 오전 12시 1분(EDT)을 기점으로 H-1B I-129 청원서를 접수할 때 $100,000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H-1B 관련 법안은 미국 의회(Congress)에서 이미 수수료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머지않아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에서 유지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며, 잠깐 동안의 입국 제한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카카오톡 ID – mssarah21

인스타그램: @lawyerelena.u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elenajeon

Relat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