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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대규모 구금? ESTA는 “비자”가 아니다

미국 비자란 무엇인가? “사증(VISA)”이라고 표현되는 입국 허가서이다.

미국 국무부의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가 미국에 입국하려면 먼저 여행자의 국적국에서 발급한 여권에 부착되는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부 국제 여행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다.”

위의 사진의 예시처럼, “비자”는 여권에 부착되고 미국 입국 시 입국 심사관에게 보여주게 된다. 이 “비자”는 한국의 경우,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친 후 발급받는 것이다.

다수의 한국인들이 여행 “비자”라고 부르는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는, 미국 비자가 아니다. 이것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으로, 한국인들은 지난 2008년부터 적용받게 되었다. 즉,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들은 진짜 미국 여행 비자인 B1/B2를 받았었다는 뜻이다.

ESTA는 “무비자“로, 미국 내에서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여행 허가”일뿐이다. 다수의 한국인들이 이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나 같은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 다른 비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무비자 여행 허가로 미국에서 일할 수 없다.

미국 입국 목적이 아래와 같을 경우, ESTA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 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출장자와 관광객

  • 항공사 승무원

  • 상업용·개인용·해상 선박의 승무원

  • 유학생

  • 인턴

  • 교환 방문자

  • 임시 근로자

  • 회사 내 전근자

  • 조약무역자

  • 종교인

  • 공연자 및 예술가

  •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 대표

  • 언론인/미디어 관계자

입국 목적(purpose)이란, 미국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심사 결과에 따라 I-94(입국 기록지)에 현재 나의 미국 내 “체류 신분(status)”가 표기되는 것이다. 이 I-94의 체류 신분이 WT(Waiver Travel) 또는 WB(Waiver Business) 라면, 위의 리스트에 명시된 입국 목적으로 바꿀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 많은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국 취업 “비자”를 받기가 많이 어려운 것일까?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따지자면 ESTA를 받는 것이 비자를 받는 것보다 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왜 쉬울까? 말 그대로 ESTA는 미국에 잠깐 와서 돈을 “쓰라”는 목적으로 쉽게 내어 주는 것이다. 미국에 와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벌려면, 당연히 그 절차가 ESTA보다는 어려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 비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ESTA를 받으려면 지금까지는 $21만 지불하면 되고, 이번 달 말부터 $40로 인상된다. 취업비자는 L, E, O, H 등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변호사 비용과 접수비 등을 포함하여 한 사람 당 약 $6,000 ~ $10,000정도를 회사와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 ESTA 발급은 약 72시간 이내에 가능하고, 취업비자 발급은 아무리 빨라도 2-3개월이 소요된다. ESTA는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률이 낮고, 취업비자 발급은 명확한 이유 없이 거절이 가능하다.

대신 ESTA로 입국의 단점도 명확하다. ESTA 입국 후에는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change of status) 신청을 할 수 없고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제외), 가장 중요한 권한인 “이민 판사를 만나 나의 추방 케이스를 방어하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망명 관련 케이스 제외). 다른 취업 비자들은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

이러한 룰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미 있던 것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법률 해석과 룰 적용을 이전보다 “타이트” 하게 하는 것뿐이다.

실제 출장자가 회의, 컨퍼런스, 계약 참석 등 ESTA로 허가되는 “제한적인” 활동을 하는지, 그 외의 “일”을 하는지는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이나 CBP가 직접 업무 장소까지 파고들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다.

한국인 케이스를 많이 다뤄 온 미국 이민 변호사로써, 한국인 클라이언트들이 “관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 한국인 클라이언트분들이 유연성이 있다는 장점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일처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에 명시된 것이 아닌 법률 해석의 “유연성(flexibility)”은, 자칫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이 준법 감사 부서(compliance department)를 따로 두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다. 환경법, 노동법 등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이민법”은 매우 중요하며 복잡하고,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

 

ESTA나 B1으로 일을 하다가 적발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미국에 다시 들어오기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미국에서 일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회사의 경우, 불법 직원 1인당 최대 $16,000의 벌금과 더불어, 심한 경우 최대 20년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법률상 명시되어 있다.

미국에서 이민법 상담을 해 오면서, “ESTA로 그냥 가면 되지 않나요? 그래도 된다던데?” “ESTA로 3개월 있다가 나오고, 또 3개월 가고, 이러면 되지 않나요? 다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상황에 맞는 취업 비자에 대한 설명을 드려 왔다. 직원의 첫 미국 입국 전에 몇 개월을 계획하고, 들어가야 할 비용을 전체 업무 비용에 넣어 계산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믿는다. 이 점은 미국 어떠한 행정부 아래라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지금의 한국 기업들과 민간인 직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며,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진심으로 바란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카카오톡 ID – mssarah21

인스타그램: @lawyerelena.u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elena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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