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州)들은 행정명령의 서명 및 시행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주 정부 기관들이 연방 자금을 상실하게 하고, 거주 아동들에게 필수적이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료 서비스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원고 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줍니다.
원고 주의 주민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혜택을 박탈당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는 추방과 가족 분리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 의료 서비스와 아동 빈곤 방지 및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공공 혜택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 교육, 고용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피해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이며 중대하며,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통해서는 구제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원고 주들이 제출할 예정인 예비 금지 명령에 대한 신청을 심리할 때까지 피고들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이 필요합니다.
법적 결론
시애틀에 위치한 미국 워싱턴 서부 지방법원은 피고들과 이 사건의 주제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들과 접촉하려는 노력은 연방법 민사소송규칙 65(b) 및 지역 민사 규칙 65(b)의 요건을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준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규칙 65(c)에 따라 보증금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원고들은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구체적이고 임박한 경제적 피해를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만약 원고들이 속지주의에 따른 시민권자를 시민으로 대할 수 없다면, 현재 자격이 있는 연방 자금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새로운 운영 비용 및 지속적 운영 비용 관련하여 이 행정명령을 다툴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제14차 수정헌법 및 이민 및 국적법을 위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실체적인 판단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고 주들은 예비적 구제가 없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또한 입증하였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원고 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주 거주자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복 불가능한 비용을 즉각적으로 증가시키고, 이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주 정부 기관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명령
피고들과 모든 관련 임원, 대리인, 직원, 고용인, 변호사, 이 명령에 대한 실질적인 통지를 받은 모든 협력자 또는 관련자의 행정명령을 시행하거나 이행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합니다.
2025년 1월 23일
판사 John C. Coughenour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sarah@lawyerele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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