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을 감옥에 갈 만큼 34개의 죄목에 유죄. 그러나 조건 없이 석방.”
미국 형사법에서 범죄자들은 주로 conditional(조건부) discharge(석방)을 받는다. 이것은 주로 단순 폭행, 절도 같은 경범죄(misdemeanor)를 저지른 범죄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 법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다른 범죄로 다시 체포되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부당 이득을 반환하거나, 벌금을 무는 “조건”으로 석방 명령이 주어진다. 트럼프처럼 중범죄(felony)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아무런 조건도 없는 “unconditional” discharge는, 경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극히 드물다.
그럼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죄를 지었다”라는 판사의 유죄 판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미국 내에서 중범죄를 지은 사람이므로 어쨌든 “범죄자”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트럼프 개인으로써의 투표권과 총기 소지권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는, 무조건적 석방으로 “배심원의 유죄 판결”을 지키면서 케이스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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