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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비자 나오면 1순위 영주권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O비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특기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 3년짜리 “단기” 비 이민 비자이다 (관련 글: https://lawyerelena.com/o-visa/).

많은 O비자 신청자들, 그리고 O비자를 신청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O비자를 받으면 1순위 영주권으로 단계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1순위 영주권을 노려 볼 수 있는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면, 1순위 영주권을 가장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은 맞다. 왜냐하면 1순위 영주권은 2-5순위 다른 취업 영주권 순위에 비해 해당되는 사람들이 적고, 미국에서 더 많이 “이민자로 적극 유치”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영주권 문호”에 막히는 일이 적어서 빠르면 약 3-4개월 만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국에서 O비자를 심사하는 기준과 1순위 영주권(EB-1A)을 심사하는 기준은 비슷하지만 같지 않다. O비자를 심사하는 기준, 즉 위의 글에서 언급한 9가지 기준에서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는 기준은 같다. 그러나 1순위 영주권은 그 세가지 기준을 충족함에 있어서 O비자 심사에 비교해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 또한 예술분야의 경우, 남다름을 증명하는 기준이 좀 더 엄격하다. 또한 영주권을 심사하는 것이니 만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아 그 분야에서 일을 할 경우 미국에 얼마나 긍정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 심사한다. 즉, 1순위 영주권을 받는 것이 O비자를 받는 것 보다 더 어렵다는 뜻이다. 그래서 O비자를 받은 손님이 “이제 1순위 영주권 신청하고 싶어요!”라고 말 한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가 “아직은 부족합니다!”라고 말 한다면 좀 더 커리어를 쌓아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거나, NIW 2순위 영주권 등 다른 방법을 논의 해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한가지 1순위 영주권이 O비자와 다르게 수월한 점은 O비자처럼 스폰서/에이전트를 통하거나, 쭉 영주권자로써 일할 직장(job offer)가 꼭 필요하지 않고, 혼자서 셀프로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관련 룰 개정으로 인해, 1순위 영주권 청원서도 O비자 청원서처럼 급행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O비자와 마찬가지로 1순위 특기자 영주권은 각 개인의 케이스에 맞는 시나리오와 전략이 있다. 나와 비슷한 백그라운드, 나와 같은 변호사를 고용한 사람이 영주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내 영주권도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1순위 특기자 영주권이다. O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생각하는 단계가 되었다면, 내 커리어를 파악하여 현실성 있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 후 신청을 진행하기를 추천한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sarah@lawyerelena.com (Kakaotalk ID: mssara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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