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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영주권 받으면 공무원 될 수 있나요?

미국에서도 공무원은 한국처럼 안정된 직업이 맞다. 미국에 와서 사업을 일구거나, 회사에 입사해서 일 하는 것 보다 “공무원”으로 일 하고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미국에서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소속 공무원의 경우, 건강보험, 안과보험, 치과보험, 생명보험, Thrift Savings Plan(401K와 비슷함)등 여러가지 혜택을 기본으로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공무원과 주정부(state government) 그리고 주정부 산하 지역(local government)로 공무원의 종류를 나눌 수 있다. 연방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이민국(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s), 노동청(Department of Labor), 우체국(Postal Service) 등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들이다. 주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은 각 주(state)마다 각 부서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도시 (borough or municipality)에 소속된 사람들이 또 있다.

미국에 “이민”을 온다는 것은, 주로 “이민 비자”를 받아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 – Lawful Permanent Resident)로 바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또는 미국 내에서 비이민 비자로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 한다.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미국 “국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국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미국에서 영구히(죽을 때 까지) 거주 하면서 일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각 정부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1. 연방 정부 소속 기관 – “시민권” 획득, 즉 미국 “국적”이 필요하다.

국세청, 이민국, 노동청, 우체국 등을 비롯한 연방 정부 기관에서 일 하고 싶다면, “시민권”이 필요하다. Executive Order 11935라는 미국 법에 의거하여,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 연방 업무의 자격이 주어진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시민권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을 왔다, 즉 “영주권자”라고 해서 연방 정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내가 연방정부에서 일하고 싶다면, 영주권자로 3년(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을 기다리거나 5년(그 외의 모든 경우)을 기다린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도전 해 볼 수 있다.

2. 주 정부, 로컬 정부 기관 – “영주권”으로 충분 할 수 있다.

지금 내가 거주하는 뉴저지주(state of New Jersey)의 예를 들면, 많은 경우 미국 국적이 필수 요건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노동 허가(work permit)만 있어도 일 할 수 있다. 그러나, 뉴저지 주 정부에서 일 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뉴저지 주에 거주하는 거주민일 것”을 요구하며,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거주 증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뉴저지 주 정부와 그 산하기관인 로컬(local/municipal) 정부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어느 부서의 어떤 레벨의 공무원인가에 따라 요구조건이 달라 질 수 있지만, 뉴저지의 경우에는 미국 국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기준은 주마다 다를 수 있다. 뉴저지주는 이민자에게 친화적인 주이다. 미국은 50개의 주가 존재하며, 그들 하나 하나가 거의 한 나라처럼 분류된다. 그래서 주마다 룰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는 주의 룰을 항상 찾아보아야 한다. 만약 내가 거주하는 주가 이민자 친화적인 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영주권자로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면 타주로의 이사를 생각 해 보아야 한다.

미국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한국같은 공무원 시험을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모집요강에 따라 다르므로, 구직 공고를 찾아 내가 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하면 된다. 미국 국적이 요구되는지 아닌지 또한 모집요강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으로 일 하고 싶다면 일단 주정부의 구인 광고를 찾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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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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