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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 유학생님, 학교는 당신의 OPT를 책임 져 주지 않습니다

매년 7월 쯔음 주기적으로 자주 받는 전화, 바로 F-1 학생들의 “다급한” 전화이다. 유학생들이 졸업에 맞추어 POST-COMPLETION OPT를 신청하고 결과를 받아 1년 더 미국에서 “경력”을 쌓거나, H-1B/영주권을 스폰서 해 줄 회사를 찾게 된다. 그런데 “학교 담당자의 실수” 또는 본인의 실수로 OPT 신청을 거절(DENIAL)받아서, 이도 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유학생들이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민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다.

오늘 나의 글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망설여 왔다. 그렇지만 나는 그럼에도 이 글을 쓴다.

내년부터는 제발 비슷한 전화가 “덜”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미국에서 외국인에게 비자 STATUS는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하다.

누군가의 “실수”가 고스란히 당신 책임이 된다.

그 실수를 돌이키려면, 포기하는게 답일 만큼의 돈과 시간이 들 수도 있으며,

돌이켜 진다는 보장 또한 없다.

미국의 대학교는 많은 경우 F-1비자의 외국인 학생들의 돈으로 움직인다. 말 그대로, 교육 “사업”이다. 미국에서 공립 고등학교, 사립 대학교 (B.S.), 사립 로스쿨(J.D.), 사립 MBA, 사립 ONLINE BUSINESS PROGRAM까지 다녀 보고, “이민 변호사”로 일까지 하면서 계속 깨닫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이 “BUSINESS”라는 것이다. F-1 신분을 내 자신이 겪어 보았고, (물론 상황과 룰은 항상 변화하고 있지만) 결국 큰 흐름은 같다. 학교는 나에게 학위/수료증을 파는 곳일 뿐, 그 학위/수료증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는 온전히 나의 몫이다. 이것은 모든 유학생이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학교를 졸업한다고 일자리가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닐 뿐더러, 유학생들은 “비자”라는 큰 허들까지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장밋빛 미래만 바라보지만, 외국인 한 사람을 고용하려면 비자 스폰서라는 “추가적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는 매년 쏟아져 나오는 졸업생들 중 유학생들을 고용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유학생들은 공부/취업 만큼이나 본인의 비자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학교 담당자가 아닌 본인의 판단으로, 최대한 빨리 신청 할 수 있을 때, 본인이 날짜를 계산해서 빨리 신청해야 한다. 이것 만큼은, 극 대문자 J가 되어야만 한다. 그저 학교 담당자가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고 손 놓고, 비자 관련 룰에 대해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하고 신청 서류에 “서명”만 해서는 안된다. OPT 1년이 앞으로 내 커리어를 크게 좌우 할 수도 있는데, 왜 남에게 의지하는가? 물론, F-1학생들은 학교 오피스의 담당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따라야 한다. 그들이 F-1비자 룰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도 “사람”이다. 관리할 유학생들의 숫자도 많을 뿐더러, 학생비자 관련 자잘한 룰은 항상 바뀔 수 있고, 복잡 미묘하게 얽혀 있다.

“학교에서 그런거 말 안 해 줬는데요?”

“학교 담당자가 실수를 했어요.”

“학교 담당자가 날짜를 잘 못 적었어요.”

과연 그게 다일까? 학교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본적인 룰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I-20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당신이 안 읽어 보았을 뿐, 학교는 룰을 어떤 방식으로든 알려 주었을 것이다. 유학생이 많은 학교들의 경우, OPT신청 “INFORMATION SESSION”도 연다. 그리고 모든 OPT 신청서는 당신이 APPLICANT로 “서명”을 한다. 누가 “서명하세요” 하면, 서명 서류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서명하지는 않았는가? 대체로 그렇다. 식당에서 밥 먹고 돈 낼 때도 BILL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그런데 OPT 신청서처럼 중요한 서류에, 이민국에 접수비까지 내는 서류에 대해 제대로 리뷰하고 룰도 인지하지 않고 서명을 해서 접수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된 것이다. 온라인으로 했다고? 온라인에서 전자 서명 받는다.. 쇼핑몰에서 옷 살 때도 이거저거 다 확인하는데, 제발 OPT 신청서류처럼 중요한 것에 데드라인이 언제인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일일히 확인을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의 미국 내 체류 신분은 당신 맘대로 REFUND/EXCHANGE가 안되기 때문이다! 거기다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준말이다. 미국에서 당신의 OPT를 꼭 승인 해 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민은 “권리”가 아니라 “혜택”이다. 내가 내 혜택을 잘 받아 챙겨야 한다는 뜻이다!

21살이 넘으면 우리는 모두 이민국의 시각에서 “성인”이다. 즉, 모든 서명 서류에 우리가 직접 “법적으로” 서명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무도 당신의 미래를 대신 책임 져 주지 못한다. 게다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실수를 왠만해선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수”를 인정 한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것도 없다. 결국은 당신이 결과에 대한 모든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OPT에 대한 것은 적어도 졸업년도가 시작할 때 미리 알아보고 계획하기 바란다.

OPT 관련 공식 룰은 이 곳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students-and-exchange-visitors/optional-practical-training-opt-for-f-1-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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