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영주권 문호는, 2순위의 경우 1달 반 진전했고, 3순위 전문직의 경우 비숙련공과 동일한 문호를 가지게 되었으나, 비숙련공의 경우 4개월 진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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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거주자, 이민국 신분 변경 서류 접수 & 영주권 승인 가능일 |
미국 외 이민비자 접수 가능일 |
1순위 (특기자/EB-1C) |
2023년 8월 1일 |
오픈 |
2순위 (석사이상/NIW) |
2022년 4월 1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NIW는 이민국 I-140 파일 날짜) |
2022년 12월 1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NIW는 이민국 I-140 파일 날짜) |
3순위 (학사이상/경력직) |
2020년 5월 1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
2023년 5월 1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
3순위 비숙련공 |
2020년 5월 1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
2020년 6월 1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
4순위 (SIJ등) |
2018년 9월 1일 (I-360 파일 날짜) |
2018년 10월 1일 (I-360 파일 날짜) |
4순위 종교인 |
2018년 9월 1일 (I-360 파일 날짜) |
2018년 10월 1일 (I-360 파일 날짜) |
위의 차트의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 영주권 신분변경 (I-485)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어 접수증을 받았다면, I-140 승인 노티스에 쓰여진 우선일자(PRIORITY DATE)을 확인한다. 그 날짜가 위의 날짜보다 빠르다면, 8월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아니라면, 8월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므로 9월 영주권 문호를 다시 체크해야 한다.
현재 영주권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미국 밖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위의 차트의 오른쪽 날짜를 보고 서류를 접수 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경우, 왼쪽 날짜를 보고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 하고 노동허가서와 여행 허가서를 신청 할 수 있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sarah@lawyerele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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