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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취업 영주권 문호 – 2순위 “진전” 3순위 “대폭 후퇴 또는 소폭 진전”

2023년 8월 영주권 문호는, 2순위의 경우 1달 반 진전했고, 3순위 전문직의 경우 비숙련공과 동일한 문호를 가지게 되었으나, 비숙련공의 경우 4개월 진전했다.

미국 내 거주자, 이민국 신분 변경 서류 접수

& 영주권 승인 가능일

미국 외 이민비자 접수 가능일

1순위

(특기자/EB-1C)

2023년 8월 1일

오픈

2순위

(석사이상/NIW)

2022년 4월 1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NIW는 이민국 I-140 파일 날짜)

2022년 12월 1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NIW는 이민국 I-140 파일 날짜)

3순위 (학사이상/경력직)

2020년 5월 1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2023년 5월 1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3순위 비숙련공

2020년 5월 1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2020년 6월 1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4순위 (SIJ등)

2018년 9월 1일

(I-360 파일 날짜)

2018년 10월 1일

(I-360 파일 날짜)

4순위 종교인

2018년 9월 1일

(I-360 파일 날짜)

2018년 10월 1일

(I-360 파일 날짜)

위의 차트의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 영주권 신분변경 (I-485)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어 접수증을 받았다면, I-140 승인 노티스에 쓰여진 우선일자(PRIORITY DATE)을 확인한다. 그 날짜가 위의 날짜보다 빠르다면, 8월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아니라면, 8월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므로 9월 영주권 문호를 다시 체크해야 한다.

현재 영주권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미국 밖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위의 차트의 오른쪽 날짜를 보고 서류를 접수 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경우, 왼쪽 날짜를 보고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 하고 노동허가서와 여행 허가서를 신청 할 수 있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sarah@lawyerelena.com

인스타그램: @lawyerelena.u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elena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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