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2023년 7월 취업 영주권 문호 – 3순위의 “후퇴”

2023년 7월 영주권 문호는, 지난 6월에서 움직임이 없거나, 3순위의 경우 3개월 후퇴했다.

미국 내 거주자, 이민국 신분 변경 서류 접수

& 영주권 승인 가능일

미국 외 이민비자 접수 가능일

1순위

(특기자/EB-1C)

오픈

오픈

2순위

(석사이상/NIW)

2022년 2월 15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NIW는 이민국 I-140 파일 날짜)

2022년 12월 1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NIW는 이민국 I-140 파일 날짜)

3순위 (학사이상/경력직)

2022년 2월 1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2023년 5월 1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3순위 비숙련공

2020년 1월 1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2020년 2월 1일

(노동청 LC 파일 날짜)

4순위 (SIJ등)

2018년 9월 1일

(I-360 파일 날짜)

2018년 10월 1일

(I-360 파일 날짜)

4순위 종교인

2018년 9월 1일

(I-360 파일 날짜)

2018년 10월 1일

(I-360 파일 날짜)

위의 차트의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 영주권 신분변경 (I-485)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어 접수증을 받았다면, I-140 승인 노티스에 쓰여진 우선일자(PRIORITY DATE)을 확인한다. 그 날짜가 위의 날짜보다 빠르다면, 7월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아니라면, 7월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므로 8월 영주권 문호를 다시 체크해야 한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3/visa-bulletin-for-july-2023.html

현재 영주권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미국 밖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위의 차트의 오른쪽 날짜를 보고 서류를 접수 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경우, 왼쪽 날짜를 보고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 하고 노동허가서와 여행 허가서를 신청 할 수 있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sarah@lawyerelena.com

인스타그램: @lawyerelena.u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elenajeon

 

Relat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