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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를 위한 U비자,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한국인 손님들이 간과하는 비자 중 하나인 U비자는, 미국내에서 범죄의 피해자(victim)가 되었을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민법 상의 혜택을 주는 비자이다. U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분류되며,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즉, 국경을 통해 밀입국을 하거나, 무비자로 입국한 후 오버스테이를 하게 된 사람도 신청하여 신분을 회복 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어떤 종류에서건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경찰에 피해자로써 조사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있다면, 이민 변호사와 상담 해 보고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기본적으로 U비자는 이민법에서 인정하는(qualifying criminal activity) 종류의 범죄 피해자여야 하고, 그 범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어야 하며, 경찰이나 검찰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에 도움을 주었거나, 앞으로 도움을 줄 일이 있다면 신청 할 수 있다. 내가 당한 범죄가 이민법에서 인정하는 범죄인지,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등을 이 비자를 다루는 이민 변호사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이 U비자는 어쩔 수 없이 범죄의 피해가 빈번한 대도시 거주자 손님들이 많다. 그러나 이들은 많은 경우 자신들이 경찰 조사에 도움을 주고도,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생각도 못해서 신청 기회를 날리고는 한다. 그러나 좋은 점은, 이 비자는 꼭 경찰 케이스가 오픈된 상황에서만 신청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주 예전 범죄라도, 기록을 찾아 경찰/검찰에게 certification을 받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비자는 직계가족이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도 indirect victim으로써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녀가 범죄 피해자인데 부모가 서류미비인 경우, 부모가 U비자를 자녀의 범죄 피해 사실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U비자는 “보호”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자이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된다면 적극 활용해야 할 비자이다. U비자는 처음 신청할 때 4년간 유효하고, 3년간 U비자로 미국내에서 거주한 경우 영주권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U비자를 통해 많은 히스패닉, 중국계 이민자 범죄 피해자들이 신분을 회복하고, 밀입국 후에도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받는다. U비자의 한가지 단점은, 다른 비자들처럼 연간 정해진 숫자만 발급을 해 주기 때문에 (연간 10,000개의 U-1주신청자), 계속 그 숫자가 쌓여서 몇 년 이상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류미비자들은 다른 옵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 피해 사실만 있다면 U비자는 절대로 스킵해서는 안 돼는 비자이다.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실제 U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비자를 받기만 하면 미국 거주 3년 후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고, 또 U-1비자 신청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이민국에서 승인하면 노동카드가 자동으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좋은 비자 옵션이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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