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순위, 또는 3순위 취업 영주권으로 신분조정 서류인 I-485를 신청하고 계류 (pending) 상태인 사람들은, 이제 “영주권 문호”라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html)
한국인의 경우,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이 나온 후, 이민국에 I-140(취업이민청원서), I-485 (신분조정), I-765 (노동허가서) 그리고 I-131(여행허가서)를 신청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경우 I-140은 급행(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하여 15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신청한 I-485, I-765, 그리고 I-131에 대한 업무를 이민국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모든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약 2.5-4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는 기록적으로 빠른 진행이 최근 계속되어 왔다. 그래서 “아~ 나도 당연히 2.5-4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겠구나~”라고 섣불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5월 영주권 문호를 보게 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5월 영주권 문호의 2순위 영주권을 보게 되면 (석사 이상 학위의 고학력 소유자),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을 “접수”한 날짜가 2022년 2월 15일 “이전”이어야만 5월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NIW-labor certification이 필요 없는 케이스-의 경우 I-140을 이민국에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본다). 그리고 3순위 전문직(4년제 학위 이상 소유자)이나 숙련공(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취업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다면, 노동 허가서 (Labor Certification)을 “접수”한 날짜가 2022년 6월 1일 이전이어야만 5월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민국에서 일을 “빨리” 끝내더라도, 이 “날짜”보다 “우선일자(priority date)”이 뒤에 있다면, 이민국은 당신의 영주권을 승인 해 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6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4월에 비해 2순위 취업 영주권의 경우 4.5개월이 밀렸고, 3순위 전문직의 경우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즉, 이민국의 취업 영주권에 대한 일 처리가 너무 빨라져서 1년에 정해진 취업 영주권 숫자보다 더 많이 찍어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 국무성에서 “좀 천천히 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즉, 내 케이스가 I-140이 승인되고, 지문을 찍었다고 해서, 나보다 신청을 먼저 해서 받은 내 친구나 지인들처럼 내 영주권도 빨리 나오리라는 기대는 미리 하지 않는것이 좋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고, “왜 나만 이러지? 뭔가 잘못 되었나??”라고 불안감만 증폭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 문호는 매달 세번째 주 쯤 갱신되어 발표된다. 내 2,3순위 취업 영주권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 때 쯔음 국무성 웹사이트(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html)를 방문하여 Employment-Based Preference Cases의 FINAL ACTION DATE 차트의 2nd 또는 3rd 에 해당하는 날짜를 체크해 보기 바란다. 당신 케이스의 우선일자는 I-140 승인 노티스에 Priority Date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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