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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NIW I-140, 1월 30일부터 급행 신청 가능

 

 

다음주 월요일, 1월 30일부터 이제 모든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I-140은 급행 신청 (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해 졌습니다. 지난 몇개월간 이민국은 단계별로 NIW I-140에 대한 급행 신청의 접수를 허가했습니다. 이번 1월 30일부터는 모든,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이민국에 접수 되어 있는 NIW 케이스와 함께, 이제 새로 접수하는 NIW에 대해서도 I-140을 15일 안에 결정 해 주는 급행 신청 접수를 받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2순위 NIW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결정입니다. 미국 또는 한국에 거주하는 석사 이상의 학자들이나 사업가들에게 이민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뜻으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학력 인재들을 미국내에 머물게 하고 해외에서 불러들이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을 잘 보여주는 룰입니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I-140에 대해서만 15일 내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고, I-485 (신분 조정)이나 이민 비자 케이스에 대해서는 급행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2순위 영주권의 영주권 “문호”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1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2순위 영주권에 대해 동시 접수가 불가능하고, I-140에 적혀진 우선 일자 (Priority Date)가 2022년 12월 1일 이전인 사람들에 대해서만 신분 조정 서류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월의 문호 또한 동일하여, 3월까지는 NIW에 대해 I-140과 I-485의 동시접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 단기 비자 만료 시점 등,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I-140의 결과를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급행 신청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급행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서류의 방대함이 주인 NIW I-140의 특성 상, “추가 서류 요청” 노티스가 올 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케이스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 파산, 부동산 클로징, 가정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sarah@lawyerelena.com

인스타그램: @elenajeon @lawyerelena.us

유튜브: http://www.youtube.com/c/elenajeon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의 글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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