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이민국 추가서류 요청과 어필 데드라인, 다시 60일 연장

 

 

지난 1월 24일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1일부터 실행되던 이민국 보충서류 요구의 데드라인에 추가로 60일의 여유 기간을 주는 룰이 계속 되어, 2023년 3월 23일까지 발행되는 모든 추가서류요청 (Request for Evidence, Notice of Intent to Deny, Notice of Intent to Revoke, Notice of Intent to Rescind)에 대해 계속 추가적으로 60일을 더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로 서류를 더 요구하는 Request for Evidence에 기록된 데드라인이 2월 7일이라면, 이 날짜가 지난 후라도 “60일” 안에만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룰은 케이스가 거절(deny)되어 어필을 하는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2021년 11월 이전에는, 거절통지서로부터 30일 안에 어필을 접수해야 했지만, 이제는 추가로 60일이 더 주어져서 거절통지서의 날짜로부터 90일 안에 접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룰은 불가피하게 이민국의 고지서를 늦게 받거나, 서류를 제 때에 준비할 수 없거나, 또는 부득이하게 케이스의 진행을 딜레이 해야 하는 경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민국의 케이스 처리 속도가 계속 느리다는 증거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성공적인 케이스를 위해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현재 이민국 케이스를 진행하는 분들은 이 점을 염두해 두고 담당 변호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 파산, 부동산 클로징, 가정법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sarah@lawyerelena.com

인스타그램: @elenajeon @lawyerelena.us

유튜브: http://www.youtube.com/c/elenajeon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의 글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Relat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