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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작 두 달, 합법 이민 시스템의 변화

Photo Credit: USCIS

1. 이민국 케이스 거절 시 이민 재판 회부 부활

지난 2월 28일, 이민국은 케이스가 거절된 신청자를 이민 재판으로 회부시킬 수 있는 이민 법정 소환장 NOTICE TO APPEAR(NTA) 서류에 대한 가이드를 내놓았다. 원래 이민국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 대표적으로 한국인 신청자들이 많은 편인 “영주권 조건 해지” 케이스, 또는 히스패닉 신청자들이 많은 편인 “망명” 케이스가 거절되는 경우, 이민 재판으로 회부시키는 NTA를 발행해 왔다. 영주권 등 이민국에 BENEFIT을 신청하는 경우, 극히 드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DENIAL NOTICE만 도착하고 NTA는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은 NTA관련 정책 메모를 발표하면서, 오피서들에게 어떤 경우에 NTA를 발행할 수 있는지 다시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아래에서도, DENIAL NOTICE를 받으면 곧바로 NTA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NTA 발행 케이스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보다 더욱 많은 케이스에 NTA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미국 이민국에 신청 서류를 접수하기 전, 또는 신청 후 미국 내 체류 신분이 없거나, 형사법 문제 등으로 미국에 입국 거절 사유(INADMISSIBILITY), 또는 추방 사유(DEPORTABILITY)가 있는 신청자인 경우, 서류 준비와 이민국 인터뷰 준비를 매우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NTA를 받게 되면, 곧바로 추방 재판을 다루는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NTA를 우편으로 받았다면”

https://lawyerelena.com/noticetoappear/

2. 이민국 결혼 영주권 대면 인터뷰

이민국은 최근 결혼 영주권에 대해 대면 인터뷰 없이 승인해 주는 케이스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한 달, 결혼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다시 대면 인터뷰 노티스가 발행되는 케이스가 늘어났다. 이민국을 “심사 기관”으로써 포지션을 재 확립하면서,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는 이제 MAKE AMERICA SAFE AGAIN, 그리고 “사기를 신고하라”는 문구가 페이지를 열자마자 등장한다. 대면 인터뷰는 모든 계류 중인 영주권 케이스의 프로세싱 타임에 영향을 주게 되며, 구비서류도 늘어나게 만들 수 있다. 인터뷰 노티스가 도착하면 바로 담당 변호사와 인터뷰 준비 미팅을 가지는 것이 권장된다.

3. 이민국 영주권 인터뷰 시, 마이너 한 교통법규 위반이나 지난 비자 신청 관련 문제

영주권, 특히 이민 비자가 아니라 미국 내 이민국에서 “신분 조정(adjustment)”으로 얻어지는 영주권의 경우, 단순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질문도 하지 않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추세로, 이민국 심사관들은 인터뷰에 모든 세세한 부분에 대해 서류와 설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교통법규 위반 그 자체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유는 아니지만, “준범죄(quasi-criminal)” 교통 위반으로 분류되는 경우 영주권 신청 시 밝혀야 할 범법 행위로 보일 수 있다. 또한 미국에 입국할 때 신청하고 사용한 비자의 사용 “의도”에 대한 질문도 늘어났다. 미국에 입국하려는 의도와 다른 용도로 미국 비자를 사용한 것이 의심된다면, misrepresentation에 대해 파고들어 까다롭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무비자(ESTA) 입국도 마찬가지로, 본래의 “방문”의도인 ESTA를 가지고 입국 후 곧바로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방문의 의도가 있던 것인지, 이민 시스템을 허점을 이용해 꼼수를 쓴 것인지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다.

이민국 신분 조정 신청 서류 form에는 현재 86가지의 네/아니오 질문들이 있다. 이 질문들에 네/아니오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면 인터뷰 시 명확한 서류와 답변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4. 오피서 “재량”이 작용하는 케이스 거절 숫자 증가

이민국에서는 오피서의 재량(DISCRETION) 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영주권, 비자 등은 신청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혜택”이다. 이민국 디렉터가 1월 사임되고, 권한 대리가 이끄는 이민국은 이제 오피서들에게 내리는 지침을 바꾸어가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아래의 이민국처럼, “웬만하면 승인”에서 “웬만하면 거절”로 포지션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웨이버 신청 등 기본적으로 승인에 “favorable exercise of discretion”이 중요한 케이스의 경우, 예전보다 더욱 두껍고 다양한 사실적 증거와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거절 전 “추가 서류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변호사 없이 셀프로 케이스를 진행하다 서류를 잘못 접수한 경우, NOTICE OF INTENT TO DENY (NOID) 등으로 미리 공지하지 않고 바로 거절 통보를 발행해 버리는 케이스도 늘고 있다.

+ 5. 서울 미국 대사관, B1/B2(방문), F1(유학생) 비자 거절률 상승

미국 대사관은 미국 밖에서 미국 내로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비자 신청 서류를 처리한다. 최근 방문 비자와 학생 비자 거절로 인한 미국 내 가족, 또는 친한 친구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이런 비자들은 한국 내에서 셀프로, 비자 대행 서비스, 또는 유학원을 이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이다. 미국은 한국 국적자들에게 3개월 이내의 방문 일정에 대해 비자를 요구하지 않는 ESTA(VISA WAIVER PROGRAM)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내의 방문이 가능하며,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영사는 신청자가 왜 방문 비자가 필요한지 더욱 면밀히 조사한다. 특히 B1(상용 방문) 비자 신청 시, AGENCY 등을 고용하여 ‘거짓’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것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미국에 입국 후 영주권 등을 신청했을 때 거절 통보, 또는 웨이버(WAIVER)를 신청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F1 비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DURATION OF STATUS, 즉 I-20가 유효하면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미국에서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이런 이점을 이용해 일단 비자만 받아서 입국한 후, 다른 체류 신분이나, 미국 내 시민권자/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이민국에 신분 조정을 계획하는 신청자들의 “꼼수”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의 거절률 상승은, “더 이상 꼼수는 그만”이라는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결혼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F1 비자 입국보다 정석으로 4-5년 후 이민 비자를 받아 영주권으로 입국하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전유영 미국 (뉴저지, 뉴욕) 변호사

미 50개 주 이민법, 뉴저지 형사

미국 내 이민법, 뉴저지 형사법 상담 예약 201-305-3797

한국 내 이민법 상담 예약: sarah@lawyerelena.com

인스타그램: @lawyerelena.us @elenajeon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elena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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