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Yes! But…”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건 구글이나 지식인에 물어 볼 수 있고, 저 같은 변호사들이 쓰는 칼럼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신청시에 우리 사무실에 전화를 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냥 “돈 버는”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 “무조건 변호사가 필요하지요!”라고 말하는 변호사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포노사피언스,” 5G시대에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님의 돈은 소중하고, 제 시간 또한 똑같이 소중하니까요..!
시민권 신청서 작성과 파일링 그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들 영주권 자체를 받는 데에 돈과 시간을 많이 투자 하셨으니, 시민권 신청까지 그렇게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이민국에 내는 신청비 (filing fee)는 $725이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그리고 기본적인 영어를 구사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혼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에는 영어 테스트도 있으니까요 – 아~~~~~주 어르신분들 제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민권 신청시에 “내가 변호사가 필요한가?”라고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 본인이 본인의 이민 역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
“이건 또 무슨소리? 내가 ‘나’를 모른다고??”
우리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더러는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주권을 받게 되었는지 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실화입니다!
“어…. 글쎄요… 너무 오래되어서..”
“어… 부모님이 받으셔서..”
“어… 남편이 다 알아서…”
본인은 이민 변호사 이므로, 이런 애매모호한 대답을 들으면 어느정도 상황을 유추하여 케이스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이민적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하는것인지.. 개념이 부족하여 나중에 아까운 신청비를 낭비하시고, 결국은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방문하시여 처음부터 모두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요즘 시민권 신청, 뉴저지 기준으로 약 1년여가 걸립니다).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 보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차근차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훨씬 낫겠죠.
2. 영주권을 받을 시에, 혹은 그 이후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
이건 긴말 하지 않아도 명확하겠죠? 미국내에 머문 시간이 충분한지 잘 모른다던가,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었다던가,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었는데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던가, 다른 이민법상의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수겠죠. 왜냐하면 시민권을 그냥 뭣모르고 신청했다가 “추방 재판”에 회부되어 영주권까지 잃어버릴 처지가 되실 수 도 있으니까요.
“에이, 뭐 그 정도로 시민권을 신청을 못하나??”
네, 그럴 수 있어요.
3. 나는 너무 바빠서 시간도 없고, 또 그다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할 능력도 겨를도 없다!
시민권 신청과 인터뷰 모두 대부분의 영주권자들이 일생에 “딱 한번”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 부터 자료조사는 필수, 거기에 신청서 작성도 무언가 빠트리지는 않았는지, 실수 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인터뷰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 모두 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공부”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본인이 평소에 너무 시간이 없으시다던지, 아니면 워낙에 “꼼꼼한 성격”과는 거리가 머시다던지, 한 방에 제대로 해서 통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민 변호사에게 이 모든 고민을 “맡겨” 버리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조사, 서류준비, 서류작성, 기본 지식 공부, 케바케로 달라지는 특수한 경우까지 다 공부하여 신청하는 것과 변호사 비용을 비교해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문가에게 그냥 맡기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위의 어떤 이유로든, 시민권을 “나 혼자서 한방에 제대로 끝낼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민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혼자 하셔도 충분합니다. 🙂
전유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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