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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 소식] 이민, 취업 비이민 비자 중단 명령에 대해

6월 22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된 이민자 입국 중단을 연장하고, 신규 비이민 비자 입국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공표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로써 올바른 정보를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1. 시행 기간

6월 24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명령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2. 직접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

이번 행정명령에서 입국이 제한되는 세가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월 24일 기준으로 물리적으로 미국 “밖”에 있고

– 유효한 H-1B, H-2B, J-1, L-1, 그리고 이 네가지 비자의 동반가족 비자를 6월 24일 기준으로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 정식으로 승인된 여행허가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

3. 직접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

“변호사님! 제 케이스는요??” 라는 질문에 대해 제가 많이 한 대답은: 현재 “직접적 영향이 없습니다” 였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어느정도 안심하실 수 있을까요?

– 물리적으로 미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 이미 유효한 H-1B, H-2B, H-4, J-1, J-2, L-1, L-2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

– 이미 유효한 advanvce parole이나 travel permit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

– 이미 영주권자인 분들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4. 그럼 뭐가 달라진건가요?

이 행정명령의 본질은 “입국”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령을 “travel ban”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미국내로 H-1B, H-2B, J-1, 또는 L-1비자를 새로이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이 12월 31일까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규 비자 신청은 이 행정명령이 유효한 한, 당분간 미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미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무시해도 되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한국인들에게 해당하는 F-1 OPT -> H-1B 테크를 타시는 분들이나, J-1 -> H-1B 테크를 타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미 F-1 비자나 J-1비자로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번 명령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체류신분변경 (change of status)는 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고, 꼭 필요한 일이 있을때 한국에 돌아가셔서 해당 비자를 다시 받아서 입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 주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시는 옵션을 선택하셨거나, 비자 스탬핑을 위해 현재 미국 밖에 나가계시는 분들은, 이번 명령때문에 기간내에 미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번해에 그런 계획으로 change of status청원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케이스를 담당한 변호사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비자”란 여권에 붙은, 본인의 사진과 해당 비자 카테고리가 찍힌 종이만이 “비자”입니다.

6. 이미 해당 체류신분으로 Change of Status가 펜딩이거나 승인된 경우는요?

이미 F-1 OPT등으로 거주하고 계시면서 H-1B청원이 승인된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간내에 미국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F-1 OPT로 거주하고 계시면서 H-1B청원이 펜딩인 경우도 F-1 OPT가 여전히 유효하거나, cap-gap에 해당하는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은 어차피 청원이 승인될 때 까지 대부분 여행 계획이 없으시기도 하죠..

7. 이 기간에 미국내에서 extension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요?

이미 해당 비자를 가지고 계시고 미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8. 해당 비자의 배우자분들

H-4, J-2등 해당 비자의 배우자나 자녀분들도 해당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전 가족이 미국 밖으로 나갈 때 신중히 변호사와 상의하고 미국 밖을 여행하셔야 합니다.

9. 약간은 애매한 두 부류의 인력들이 있습니다:

– 미국의 식품공급망 필수 인력

– 미국 국익에 도움을 주는 인력

이번 행정명령에 해당되지 않는 위의 두 부류의 인력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의의와 미국 비자 시스템

아무래도 미국 밖에서 비자 스탬핑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이 행정명령으로 힘들어지실겁니다. H-1B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미 이민국에서 H-1B 청원서가 승인된 총 숫자는 약 388,000입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숫자가 인도분들입니다 (약 278,000명). 거의 72퍼센트입니다. 물론 미국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숫자도 포함되지만, 통상적으로 인도분들은 미국 밖에서 비자를 받는 분들이 매우 많고, 인도에서 학교를 졸업하시고 동반가족과 함께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영어가 통용되고 IT가 발달된 국가이며 미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음). 이런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큰 회사들은 아마 곧 소송을 준비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H-2B비자 역시 큰 회사들에서 독식을 하고있는 실정이고 (여행 산업, 건설 등), J-1비자도 단체들이 대다수의 비자를 스폰서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함께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아직 그 어떤 주미대사관에서도 정규 비자 발급 업무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언제” 정상 비자 발급 업무를 재개할 것인지도 (오늘자 기준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 이민국은 제한적인 소수의 케이스 인터뷰를 6월초부터 재개했고, 대다수의 이민 법정은 non-detained case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되어 있지 않은 케이스)를 아직도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해당 여부에 상관 없이, 그 어떤 비자 발급 인터뷰도 시작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명령으로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물론 “상징성”은 드라마틱하나, 많은 이민단체나 변호사들은 이미 예상한 명령입니다. 지난 행정 명령과 동일하게, 대부분의 미국내에서 케이스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계속 일상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이 글이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잠 못 이루신 미국내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동부에서, 전유영 미국 변호사

*이 글은 행정 명령에 대한 사설 형식의 글로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케이스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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