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누군가를 소송 한다는 것의 의미

“제가 이런일이 있었는데, 수(sue)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정말 억울해서, 아니면 금전적으로 너무 큰 피해를 봐서, 아니면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등 꼭 소송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이 분명 존재해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경우라는 판단이 들면, 제가 도와 드리거나 그 분야에 더 적합한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접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짧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 내가 피해본 금전적 손해가 총 “얼마”인가?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뉴저지주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크게는 두가지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1. USD $15,000 아래 – Special Civil Part (빠른 진행; 변호사 수임, 한번 더 생각!)
  2. USD $15,000 이상 – Law Division – Civil Part (진짜 ‘싸움’; 변호사 없이 엄두도 못내는 경우 다수)

계산을 해서 내가 본 금전적 손해가 $15,000보다 작다면 “Special Civil” 케이스로 분류가 되어, 법원에 내는 기본 접수비도 $100미만입니다 (2019년 10월 기준). 그리고 소송이 끝나는 시간도 대부분 6개월 미만으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각 지역 법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이런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소송의 ‘목적’이 오로지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면 변호사를 고용하기 전 “내가 왜 소송을 해야 하지?”라고 한번 더 본인에게 자문해 보시기 추천합니다.

계산을 해서 내가 본 금전적 손해가 $15,000이상이라면, 일반 “Civil” 케이스로 분류가 되어 법원에 내는 기본 접수비만 $250입니다 (2019년 10월 기준). 그리고 소송이 끝나는 시간이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몇 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돈, 시간, 노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결과에서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변호사가 아니라고 법원에서 절대로 나에게 “편의”를 보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모두다 동등하게 “변호사”의 기준으로 취급됩니다. 이 말은 상당히 무서운 말인데, 즉 내가 혹시라도 법원의 룰에 맞지 않는 큰 실수를 해서 소송이 기각되거나 하는 경우, “몰랐어요~~ 전 변호사가 아니예요~”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꼭 내가 소송을 통해 “금전적 이익”이나 “회복”을 원한다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맞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변호사의 민사 소송 수임료 시스템을 먼저 이해하자!

“변호사들 돈밖에 몰라~ 계속 돈을 더 달래!”

전통적으로 ‘도제’시스템의 성격이 짙은 변호사라는 직업 상, 어쩔 수 없이 내가 제공하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확히 받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변호사는 다른 어떤 직업보다 “노동..!” 그 자체입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 직업 자체를 유지하는데에 정기적으로 큰 비용들이 꾸준히 나가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 다른 전공보다 더 큰 빚에 시달리는 변호사들이 많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변호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아직도 사회적 존중을 받는것에 대한 댓가라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럼도 쓰고, 무료 봉사, 저 임금 봉사도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민사 소송 수임료는 “시간당”으로 받습니다. 제가 소속된 로펌에서는 소속 변호사의 “변호사 업무”는 시간당 얼마, 그리고 파라리걸이나 보조원들이 하는 “보조” 업무는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간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처음 민사 소송 케이스를 수임할 때, “retainer(리테이너)”라는 개념으로, 최소한 들어가는 시간에 따른 수임료를 먼저 받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 “billable hours receipt”을 따로 기록합니다. 소송이 진행되어 처음 받은 리테이너 이상의 일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인보이스를 발행 해 수임료를 받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합의가 되어 소송이 끝나게 될 지, 아니면 피고측에서 아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빠르게 소송이 끝나게 될 지, 최악의 경우 몇 년까지 싸움이 길어지게 될 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용한 점쟁이도 못 맞추는 ‘사람의 마음’을 변호사가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속해서 인보이스를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이 쯤 되면 아실겁니다. “그래, 이건 잊어버리자..”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와, “아니야! 돈을 계속 쓰더라도 이건 꼭 소송을 해야만 해!”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를.

 

  • 내가 “선빵”을 날려야 하는 경우인가? 아니면 이미 상대의 “선빵”을 맞아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가?

소송은 결국 글과 말로 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와 동일하게 모두가 같은 룰 아래에, 정해진 경기장에서 겨루는 지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소위 “선빵”을 날려야 유리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카운터 펀치”등을 답변서를 통해 날릴 수도 있지만, 사실 선빵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고’이냐 ‘피고’이냐는 의외로 영향이 있습니다. 선빵을 제대로 적절한 타이밍에 날린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의 흐름, 또는 ‘합의’의 흐름을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계약서상의 애매한 조항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크게 본 회사를 변호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계약법은 변호사들끼리도 항상 다툼이 많은 복잡 미묘한 케이스가 많은데, 타이밍에 맞추어 적절하게 소송을 하여 합의까지 좋은 흐름을 몰고 온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때 타이밍을 놓쳐서 ‘피고’의 입장이 되었다면 합의금이 상당부분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은 언제나 심리전입니다.

그렇다고 상대의 소장을 받은 ‘피고’의 입장이 된, “선빵”을 맞은 사람들은 그럼 손 놓고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소장을 받은 피고가 정말로 좋은 변호사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피고에게 믿을만한 변호사는 여러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피고의 변호사는 ‘금전적 출혈’을 최대한 줄여 줄 수 있고, 효과적으로 카운터를 날려주며, 나의 권리를 최전선에서 방어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큰 회사에서 일방적인 계약으로 인해 계약 조항을 이행하지 못해 소송을 ‘당하신’ 소상인분들을 도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큰 회사인 원고측의 요구들이 무리하다고 판단했던 저는, 소상인 피고분들에게 소송에 들어갈 금전적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권익 방어는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으로 답변서 작성에 임했습니다. 큰 회사에서 오히려 합의를 도출해내도록 상황을 이끌었고, 소상인 피고분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수임료 자체는 낮은 액수들이었지만, 재차 감사를 표해주신 의뢰인분들로 인해 “변호사로써의 보람”을 크게 느낀 케이스들 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소송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로 인해 너무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금전적 손실은 결국 정신적 피폐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래도 ‘소송’이라는 것은, 잘못 시작하면 그보다 더 큰 손실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왜” 싸워야 하는지를 먼저 깊이 고민해 보세요. 또 누군가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면, 그냥 대충 넘기셔서 그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지 말고, 꼭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좋은” 변호사 인지 꼭 판단을 하시고 일을 맡기세요.

 

전유영 변호사

*이 글은 블로그 칼럼 목적으로 쓰여졌으며, 법률 상담의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케이스마다 다른 법률 상담은 개인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 Posts